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심사비준 사항 하부이관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 [2008] 51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중공 제17기 2중 전원회의 요지를 관철하고 정부의 업무기능을 진일보로 전환시키고 외국인투자 심사비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4회 행정 심사비준 사항 취소 및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國發 [2007] 33호)에 근거하여 유관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투자자가 상업기업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의 변경 수속은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서 심사비준(제2조와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TV, 전화, 통신판매, 인터넷, 자판기 등 무점포방식을 통해 판매하는 기업이나 음향영상제품의 도매 또는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의 판매에 종사하는 기업의 설립은 계속 상무부에서 심사 비준한다.
3.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국가의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과 관련 산업정책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을 심사 비준함과 아울러 유관 비준회답 내용을 상무부에 등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4. 이 통지는 반포한 날로부터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8년 9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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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务部关于下放外商投资商业
企业审批事项的通知
商资函〔2008〕51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新疆生产建设兵团商务主管部门、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 为贯彻落实党的十七届二中全会精神,进一步转变政府工作职能,改进外商投资审批工作,根据《国务院关于第四批取消和调整行政审批项目的决定》(国发[2007]33号),现就有关事项通知如下:
一、外商投资设立商业企业及已设立的外商投资商业企业的变更由省级商务主管部门审核(第二条涉及事项除外)。
二、通过电视、电话、邮购、互联网、自动售货机等无店铺方式销售的企业或从事音像制品批发,图书、报纸、期刊销售的企业继续由商务部负责审批。
三、省级商务主管部门应严格按照国家有关法律法规规定和相关产业政策审核外商投资商业企业,并及时将有关批复报商务部备案。
四、本通知自发布之日起执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二〇〇八年九月十二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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