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 면제

허인배 | 2008.04.07 08:41:54 댓글: 0 조회: 709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6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 면제
- 4월 4일 개정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 -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힘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능력, 우리사회·문화·제도 이해 등 기본적 소양 교육을 받도록 하여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09. 1. 1.부터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국적취득을 위하여 치르는 필기시험 면제 예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 및 이수를 귀화허가 신청 전에 가능하도록 하여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후 2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정도 소요 

IP: ♡.178.♡.200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255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52221
허인배
2008-05-15
907
허인배
2008-05-14
1093
허인배
2008-05-13
692
허인배
2008-05-08
709
허인배
2008-05-01
733
허인배
2008-05-01
1003
허인배
2008-04-30
845
허인배
2008-04-29
841
허인배
2008-04-29
610
허인배
2008-04-24
1123
허인배
2008-04-24
2080
허인배
2008-04-21
1239
허인배
2008-04-10
844
허인배
2008-04-07
709
허인배
2008-03-28
858
허인배
2008-02-29
1395
Tester
2008-02-14
1249
허인배
2008-02-12
968
Tester
2008-01-30
1023
Tester
2008-01-30
900
허인배
2008-01-25
1049
허인배
2008-01-25
935
허인배
2008-01-25
801
Tester
2008-01-23
1274
Tester
2008-01-18
2319
허인배
2008-01-15
824
Tester
2007-12-11
678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