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 면제
- 4월 4일 개정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 -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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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능력, 우리사회·문화·제도 이해 등 기본적 소양 교육을 받도록 하여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09. 1. 1.부터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국적취득을 위하여 치르는 필기시험 면제 예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 및 이수를 귀화허가 신청 전에 가능하도록 하여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후 2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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