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보건식품 광고 심사 관련 사항의 통지

허인배 | 2008.10.10 10:24:31 댓글: 0 조회: 791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69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보건식품 광고 심사 관련 사항의 통지

(国食药监市[2005]311号)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관리국(약품감독관리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현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행정심사항목에 대한 국무원의 행정허가 설정의 결정》(제412호령)의 정신에 비춰 2005년 7월 1일부터 보건식품 광고발표 이전에 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현재 발표중인,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심사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보건식품광고에 대해, 광고신청인은 《보건식품광고심사잠정규정》의 요건에 따라 적시에 관련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신청해야 한다. 2005년 8월 1일 이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는 계속하여 매체에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특별히 통보하는 바이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05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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