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제18520호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허인배 | 2004.08.18 13:02:36 댓글: 0 조회: 1942 추천: 42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88
공포일자 : 2004. 8. 16 ]

⊙대통령령제18520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법률 제6967호, 2003. 8. 16. 공포, 2004. 8. 17. 시행)의 제정으로 외국인의 고용허가제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실시로 인한 제도적 혼란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 연수추천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로서 고용허가제의 의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산업체에 대하여는 산업연수업체로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체류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미화 5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와 산업연수제에 의한 산업연수생이 함께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처우상의 불평등 및 관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연수추천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로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산업체에 대하여는 산업연수업체로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산업연수제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던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동 사항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심의기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산업연수제도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 두도록 함(영 제24조의3).

  다. 종전에는 1년간 산업연수를 마친 자가 연수취업(E-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자격검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산업연수생의 연수취업자격의 취득요건을 완화함(현행 제24조의5제1항제1호 삭제).

  라.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부 내항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류자격 내항선원(E-10)을 신설하여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분류함(영 별표 1).

  마. 미화 50만불 이상의 고액투자자의 체류편의 증진을 위하여 영어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의 가사보조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그 가사보조인에게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미화 5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F-5)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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