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공고제 2004-33호 : 재외동포재단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허인배 | 2004.10.21 16:20:03 댓글: 0 조회: 1005 추천: 72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92
⊙외교통상부공고제2004-33호

재외동포재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동포재단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예산과 각종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한다는 정부의 통합재정운용 기조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사업비를 국제교류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행 재외동포재단 운영재원에‘국제교류기금’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재외동포재단 운영재원 조항에‘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추가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나. 보내실곳
○우 편: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95-1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
○FAX:02-2100-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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