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여행, 친척방문 비자(LA, LC, LD, LF, LB)

허인배 | 2004.11.04 09:45:31 댓글: 0 조회: 1081 추천: 46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97
여행, 친척방문 비자(LA, LC, LD, LF, LB)  

1. 종류

1) 3개월 유효기간 내에 한 번 입국 가능
체류기간 30일(LA), 60일(LC), 90일(LD), 180일(LF)

2) 3개월 유효기간 내에 두 번 입국 가능
체류기간 각각30일(LB)

2. 적용 대상

1) 중국 관광객 혹은 기타 개인적인 용무로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
2) 중국에 있는 친척이 중국 공민일 경우
3) 중국주재 한국기업의 상주직원, 중국측의 초청을 받아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 학생 등의 배우자와 그 가족

3. 구비서류

1) 개인이 여행비자를 신청할 때
a.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b. 비자신청서1장
c. 여권사진 1장(비자신청서에 부착)
d.<주민등록증>혹은<운전면허증>원본 및 복사본 각1부(직계 가족 이외에는 대리신청 불가, 가족 대리 신청시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복사본도 함께 제출)  
* 신청인은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 체류기간이 30일을 넘을 경우, 중국내 친척, 친구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2) 친척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

1)의 구비서류 이외에, 중국내 친척의 초청장,  중국주재 한국기업의 초청장 및 초청인의 거류증 사본 혹은 재직하고 있는 중국측 기관, 학교의 초청장 원본 및 사본 각1부.

3) 신청인이 종교계 인사일 때

  1)의 구비서류 이외에, 본인의 싸인이나 도장이 찍혀있는 중국내에서 일체의 종교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별도양식 없음)

4) 신청인이 국회의원, 장, 차관, 도(道)의 정, 부지사, 시(특별시, 광역시)의 정, 부시장, 등 인사일 때
  1)의 구비서류 이외에, 중국 체류 일정표와 중국측 상대기관의 상황(기관의 이름 및 연락처), 신청시 반드시 담당 영사관에게 신청인의 신분을 밝혀야함.

5) 여행사 대리 신청시 반드시 담보서를 첨부해야 함.(별도양식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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