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재조정

허인배 | 2007.06.15 08:23:01 댓글: 0 조회: 1147 추천: 28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01

법무부는 방문취업제의 원활한 추진과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국내 친.인척이 초청하는 경우 2007.6.13부터 국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가) 조선족 유학생의 부. 모 또는 배우자
유학(d-2) 자격으로 재학중인 조선족 학생(1학기 이상을 마친 자)이 그의 부. 모 또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나) 직계 존. 비속 초청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의 배우자가 직계 존. 비속을 초청하는 경우(귀화. 국적회복 등에 의한 국적취득자 포함)

(다) 친척. 인척 초청
「국내에서 출생하고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

* 상기 (가)항은 대학소재지 관할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함.
* (나) 및 (다)항의 경우 경과조치로서 7.12이전까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거나 혹은 중국내 피초청자의 호구지 관할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2007.7.13부터는 (나) 및 (다)항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유의사항
가. 국내에 주소를 둔 귀화 및 국적회복 등에 의한 국적취득자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중국내 피초청자 호구지 관할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해야 함.
나. 방문취업제의 피초청 대상은 만25세 이상의 조선족임.
다. 초청자 본인의 혼인에 의해 성립된 중국인 인척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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