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자 사증신청 안내

Tester | 2007.11.06 15:30:57 댓글: 1 조회: 1793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29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자 사증신청 안내
 작성자 영사과  조회수
31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자」의 「방문취업사증」 신청관련, 대행사의 범위 확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우리정부는 07.10.30 무연고 동포 방문취업대상 22,863명을 추첨을 통해 선발하였음.

2. 당관은 선발된 무연고동포들의 방문취업사증 신청에 대해서 당초 당관의 지정여행사만 대리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동포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증신청 대행사를 아래 (2)~(3)호로 확대하여 07.11.12부터 시행함을 알림.

가. 「무연고동포의 방문취업사증」 신청에 한하는 대행사 범위
(2007.11.12이전에 허가받은 아래 여행사)
(1) 주중한국대사관에 사증신청 대행권이 있는 여행사
(2) 주션양한국총영사관에 사증신청 대행권이 있는 여행사
(3) 성급 공안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인사출입경중계기구 경영허가증>> 소지한 회사
* (2)~(3)호 해당사는 「07.10.30 선발된 무연고 동포의 방문취업사증」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하며, 당관 출입시 (2)는 주션양한국총영사관 출입증(원본), (3)은 <<인사출입경중개기구경영허가증>> 부본의 원본 및 사본 제출

나. 무연고동포의 방문취업사증 신청 대행사의 1일 사증
신청 가능 인원
(1) 1일 1사 신청건수: 100 여명 이내(10명 단위로 접수)
(2) 1일 접수 최대건수: 500 여명
(3) 사증발급소요기간: 현재는 1개월 내외이나, 향후 상황 에 따라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음

다. 무연고동포의 방문취업사증 신청 구비 서류
(1) 개인별 사증발급신청서(사진1매 부착) 1부
(신청서 상단에 대리 신청사가 날인할 것)
(2) 한국말시험 응시원서 접수증(원본)
(3) 여권
(4) 호구부(원본 및 사본)
(5) 거민증(원본 및 사본)
(6) 방문취업 사증수수료 640원

3. 당관에서 징수하는 방문취업사증 수수료는 640원(rmb)이며, 다만 대행사의 대행수수료 과다 내지 사증신청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해당대행사의 사증신청 대행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4.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사증 신청 대행사는 상기 (1)~(6) 외에 아래 <견본>의 사증발급신청자명단(10명 단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증 신청 대행사는 1명의 업무보조원을 동반할 수 있음

IP: ♡.243.♡.4
가슴때려두 (♡.173.♡.58) - 2007/11/28 13:29:39

2008년도에 언제부터 무영고 방문취업제 시험을 칩니까?
어떻게 등록해야 됩니까?
나의가 1984년생도 가능합니까?200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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