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금]차량선박 사용면허세 잠정조례

스피드광 | 2007.12.21 09:47:15 댓글: 0 조회: 692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64

1951 9 13

재정기밀문건 714호령

 

 

  1 차량선박사용면허세를 징수하는 모든 지역에서 차량선박을 운행하는 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차량선박사용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1]

  2 기존에 톤세를 납부하던 국내선박은 향후 일률적으로 차량선박사용면허세로 바꾸어 납세하여야 하며, 톤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선박 외국기업이 임대한 중국선박은 계속 톤세를 납부하며, 차량선박사용면허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3 차량선박사용면허세의 징수지역은 () 인민정부가 기안하여, 상급지역 인민정부(혹은 군정위원회) 신청, 해당기관의 심사비준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아울러 이를 중앙인민정부 재정부에 송부하여 기록, 보관한다. 중앙직속의 () 중앙인민정부 재정부에 심사의뢰하여 비준을 획득,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2]

  4 차량선박사용면허세를 납부하여야하는 차량, 선박 사용자는 반드시 소재지 세무기관에 등록하고 납세를 하여야 하고, 차량선박사용면허증과 세금완납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앞에 언급한 차량선박사용면허증과 세금완납필증은 () 세무기관에서 발부한다.[3]

  5 차량선박사용면허세는 분기별(1, 4, 7, 10) 징수한다. 해당지역 세무기관은 납세인의 세금납부에 있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반년 또는 일년단위로 통합하여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6 다음에 명시한 차량, 선박은 차량선박사용면허세 납부를 면제받을 있다.

  1.시외곽지역 농민이 사용하는 차량 선박

  2.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않는 어선

  3.정부, 군사기관, 공사립학교 인민단체가 사용하는 차량과 선박

  4.전문적으로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거나, 물건을 보관하는데 쓰이는 배와 부두에서 잔교로 쓰이는

  5.해당 지역 교통관리기관의 증명을 거쳐 세무기관이 운행정지, 폐기처분 비준한 차량 선박

  6.소방차, 살수차, 긴급호송차량, 긴급호송선박, 쓰레기차, 쓰레기 운반 선박 선착장 사용용 선박

  상기 1, 2, 3, 6항의 면세차량과 선박 사용자는 반드시 소재지 세무기관에 등록신청하고, 등록관련 비용납부 납세면제증명을 교부받는다.

  7 차량사용 등록세 세액은 다음과 같다[4]

.

유형

과세표준

분기별세액

 

대인용차

대당

1580

 

화물차량

순톤수기준 톤당

415

오토바이

이륜차기준 대당

515

삼륜차기준 대당

820

우마차

대당

18

 

인력차

대당

0.36

삼륜차, 인력거 기타 인력으로 운행하는 차량 포함

자전거

대당

0.51

 

 

  8 선박사용 등록세 세액은 다음과 같다.

유형

과세표준

분기별세액

비고

50톤이하

톤당 0.3

순톤수로계산

51150

톤당 0.35

"

151300

톤당 0.4

"

301500

톤당 0.45

"

5011000

톤당 0.55

"

10011500

톤당 0.65

"

15012000

톤당 0.8

"

20013000

톤당 0.95

"

3001톤이상

톤당 1.1

"

10톤이하

톤당 0.15

적재톤수로계산

1150

톤당 0.2

"

51150

톤당 0.25

"

151300

톤당 0.3

"

301 이상

톤당 0.35

"

  9 차량선박사용 등록세 세액은 선박의 경우 규정 세액기준표에 의거하여 톤수에 따라 세금을 계산징수하고, 차량의 경우 () 인민정부가 상기 언급한 규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의 상황과 차량종류, 적재량 차량의 용도에 따라서 적절한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상급 행정구 인민정부(군정위원회) 보고, 해당기관의 비준을 획득한 이후에 세금을 징수한다. 이와 동시에 중앙인민정부 재정부에 관련 문건을 송달하여 기록, 보관한다. 중앙 직속의 () 경우 중앙 인민정부 재정부에 직접 보고, 비준을 필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5]

  10 이미 세금을 완납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모든 차량과 선박이 등록증 유효기간내에 다른 지역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을 중복 징수하거나 차액을 추가징수하지 않는다.

  11 차량선박사용 등록세를 징수하지 않는 지역의 차량, 선박이 빈번히 등록세 징수지역으로 왕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세 징수지역의 세무기관에 차량선박사용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왕래가 빈번하지 않은 차량,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 ()이상 인민정부의 증명을 받으면 납세를 면제 받을 있다.

  12 차량선박사용면허증의 전매, 증정, 대여행위 유효기간 경과후의 사용은 금지한다. 만약에 차량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계속 사용할 있다. 이때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한급받을 없다.

  13 차량선박사용면허증을 훼손하였거나 유실한 경우에는 당초 발급기관에 보고하고, 새로이 교부받아야 한다. 경우 유효기간 내이면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4 차량선박사용면허증은 규정에 따라 차량 선박의 가장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검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1.신고, 등록, 납세, 영수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지정기한 내에 납세하고 등록증을 영수하는 외에 납부세액의 3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례 12,13,14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인민폐 1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규정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일정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1일당 납부세액의 100분의1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16 차량선박 사용등록세의 징수방법은 () 세무기관이 기안하여, () 인민정부에 보고, 비준을 획득한 실시하며, 이와 더불어 중앙인민정부 재정부 세무총국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존한다.

  17 조례의 공포 , 지역의 사용등록세 관련지침은 일률적으로 폐지한다.

  18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1. 현재 외국투자기업,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차량, 선박에 대해 징수

  2. 현재 세금징수구역은 성급 인민정부에서 확정

  3. 현재 차량번호는 공안기관에서 제정 발급

  4. 차량의 적용세액은 현재 성급 인민정부에서 확정

  5. 현재 국가세무총국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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