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1995년 5월 10일
주석령 제49호
1996년 1월 1일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어음행위를 규범화하고 어음활동에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 경제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어음활동에 본법을 적용한다.
본법에서 어음이라 함은 환어음과 약속어음, 수표를 지칭한다.
제3조 어음활동은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사회 공공이익을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4조 어음발행인은 어음을 작성하는 경우 법정조건에 따라 어음에 기명날인하고 기재된 사항에 따라 어음 책임을 져야 한다.
어음소지인은 법정절차에 따라 어음에 기명날인함과 아울러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기타 어음채무자는 어음에 기명날인한 경우 어음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어음책임을 져야 한다.
본법에서 어음권리라 함은 지급청구권과 소구권을 포함한,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소지인의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을 지칭한다.
본법에서 어음책임이라 함은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지칭한다.
제5조 어음당사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어음에 대리 기명날인함과 아울러 어음에 그 대리관계를 명기하게 할 수 있다.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 명의로 어음에 기명날인했을 경우에는 기명날인한 자가 어음책임을 진다.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부분의 어음책임을 진다.
제6조 민사행위 무능력자나 민사행위 능력제한자가 어음에 기명날인하였을 경우 그 기명날인은 무효이다. 그러나 기타 기명날인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어음의 기명날인이라 함은 서명․날인 혹은 서명과 날인을 지칭한다.
법인과 기타 어음 사용단위의 어음의 기명날인은 법인 혹은 단위의 날인과 그 법정대표자 혹은 수권대리인의 기명날인이다.
어음의 서명은 당사자의 실명이어야 한다.
제8조 어음금액을 한자와 숫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한 어음은 무효이다.
제9조 어음에 기재하는 사항은 반드시 본법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어음의 금액․날짜․지급받을 자의 명칭은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한 어음은 무효이다.
원 기재인은 어음의 기타 기재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했을 경우에는 기명날인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어음의 발행․취득․양도는 성실․신용의 원칙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진실한 거래관계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음 취득 시에는 대가, 즉 어음 쌍방당사자가 인가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세수․상속․증여로 하여 법에 따라 어음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대가 지불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전 소지인에 대한 어음권리의 우선권은 향유하지 못한다.
전 소지인이라 함은 어음에 기명날인한 자 또는 소지인 전에 기명날인한 기타 어음채무자를 지칭한다.
제12조 사기․절도․협박 등 수단으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 혹은 전술한 상황이 있음을 알면서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음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
어음 소지인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법 규정에 위배되는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어음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
제13조 어음채무자는 자신과 어음발행인 또는 자신과 어음소지인의 전 소지인과의 항변사유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음 소지인이 항변사유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어음채무자는 자신과 직접 채무관계가 있고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어음 소지인에게 항변할 수 있다.
본법에서 항변이라 함은 어음채무자가 본법 규정에 따라 어음채권자에 대한 의무 이행을 거절함을 지칭한다.
제14조 어음에 기재하는 사항은 진실하여야 하며 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어음에 서명날인과 기타 사항을 위조․변조한 경우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어음의 위조․변조한 기명날인은 기타 진실한 기명날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음의 기타 사항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 기재사항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후 기재사항에 따라 책임을 진다. 어음의 기명날인이 변조전인가 후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조 전 기명날인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어음을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한 자는 즉시 어음 지급인에게 통지하여 지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인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급인 및 그 대리지급인을 확정할 수 없는 어음은 제외한다.
지급중지 통지를 받은 지급인은 잠시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어음 분실자는 어음 분실통지를 한 후 3일 내에 혹은 어음을 분실한 후 즉시 법에 따라 직접 인민법원에 공시청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어음 소지인은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권리 혹은 어음보전권리를 어음당사자의 사업장에서 영업시간에 행사하여야 한다. 어음당사자의 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거주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17조 어음권리를 하기 기한내에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한다.
1. 어음 발행인과 지급인에 대한 어음소지인의 권리는 어음 만기일로부터 2년, 일람불 환어음과 일람불 약속어음은 어음발행일로부터 2년
2. 수표발행인에 대한 어음소지인의 권리는 수표발행일로부터 6개월
3. 전 소지인에 대한 어음소지인의 소구권은 인수거절 혹은 지급거절일로부터 6개월
4. 전 소지인에 대한 어음소지인의 재소구권은 상환일 혹은 기소된 날부터 3개월
어음의 발행일, 만기일은 어음 당사자가 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8조 어음소지인은 어음권리 시효소멸 혹은 어음 기재사항 결여로 인하여 어음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민사권리를 향유하며 어음 발행인 혹은 인수인에게 미지급 어음금액에 해당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장 환 어 음
제1절 발 행
제19조 환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 전액을 일람시 혹은 지정한 날짜에 무조건 피지급인 혹은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도록 지급인에게 위탁하는 어음이다.
환어음에는 은행환어음과 상업환어음이 있다.
제20조 발행이라 함은 발행인이 어음에 기명날인하고 그것을 피지급인에게 교부하는 어음행위를 지칭한다.
제21조 환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은 진실한 지급위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환어음의 금액을 지급할만한 확실한 자금출처를 확보해야 한다.
대가결핍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 혹은 다른 어음당사자의 자금을 사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환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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