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입찰]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실시세칙

스피드광 | 2007.12.21 10:06:52 댓글: 0 조회: 441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71

2002 1 29

중국인민은행 행장령 1

2002 2 1일부터 시행

 

 

1  

  1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이하조례 ) 따라 세칙을 제정한다.

  2 조례 2 (1)호와 (4)호에서외국자본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 등록한 기구가 불입한 자본을 말한다.

  (2)호에서외국은행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 등록하였고 소재국 또는 지역 금융감독관리 당국의 비준 또는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

  (3)호와 (5)호에서외국의 금융기구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 등록하였고 소재국 또는 지역 금융감독관리 당국의 비준 또는 인가를 받은 금융기구를 말한다.

  3 세칙에서외자 법인기구 함은조례에서 지칭한 독자은행, 합자은행,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를 말한다.

 

2 설립과 등록

  4 조례 6조에 따라 설립한 독자은행의 유일 주주 또는 최대 주주는 반드시 상업은행이어야 한다.

  조례 6조에 따라 설립한 독자재무회사의 유일한 주주 또는 최대 주주는 반드시 상업은행이나 재무회사여야 한다.

   조례에서 칭한 상업은행의 자본 충족률은 8% 이상이어야 한다.

  조례 6 (2)호와 (3)호는 유일 주주 또는 최대 주주에 적용한다.

  5 조례 8조에 따라 설립한 합자은행의 외국측 유일 주주 또는 외국측 최대 주주는 반드시 상업은행이어야 한다.

  조례 8조에 따라 설립한 합자재무회사의 외국측 유일 주주 또는 외국측 최대 주주는 반드시 상업은행 또는 재무회사여야 한다.

   조례에서 칭한 상업은행의 자본충족률은 8% 이상이어야 한다.

  조례 8 (2)호와 (3)호는 외국측 유일 주주 또는 외국측 최대 주주에 적용한다.

  6 조례 6, 7, 8조에서 신청인 또는 외국 합자자가 중국 경내에 설립한 대표기구라 함은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고 설립했거나 감독관리를 받는 대표기구를 말하며, 설립 신청 1 연말이라 함은 신청일까지의 회계연도 연말을 말한다.

  7 조례 세칙에서 칭한 신중성 조건에는 최저로 하기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1) 합리적 법인 정리 구조가 있고

  (2) 안전한 위험 관리체계를 갖추고

  (3) 건전한 내부 규제제도가 있고

  (4) 효과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이 있고

  (5) 신청인의 경영상황이 양호하고 중대 불법, 규정 위반 기록이 없고

  (6) 효과적인 금전 세탁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

  8 조례 9, 10, 11 세칙 16조에서 칭한 타당성 연구보고서에는 적어도 신청인의 기본상황, 개설기구의 시장전망에 대한 분석, 개설기구의 향후 업무 발전계획, 개설기구의 조직관리 구조, 개설기구 개업후 3년간의 자산부채규모와 영리예측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9 조례 세칙에서 영업허가증(부본)이라 함은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금융업무 경영 인가서류 사본을 말한다.

  조례 세칙에서 칭한 영업허가증(부본), 수권서, 중국 경내 분지기구의 세무채무 부담에 대한 외국은행 총행의 책임담보서 등은 소재국 또는 지역의 인가 기구의 공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당해 국가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제시한 영업허가증(부본) 제외이다.

  10 조례 11 (6)호에서 중국합자자의 관련 서류라 함은 중국합자자의 영업허가증(부본) 최근 3년간의 연도보고서를 말한다.

  11 조례 세칙에서 칭한 연도보고서는 회계감사를 거친 동시에 신청인의 소재국 또는 지역에서 인가한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회계감사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중문 또는 영문 이외의 문자로 인쇄한 연도보고서는 중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12 조례 9, 10, 11조에서 칭한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에는 적어도 하기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1) 외자금융기구를 처음 설립하는 신청인은 소재국 또는 지역의 금융체계 상황과 금융감독관리 관련 법률, 법규 규정

  (2) 신청인의 정관

  (3) 신청인 소재 그룹의 조직구조도, 주요 주주명부, 해외 분지기구와 연합경영회사 명부. 

  13 세칙에서 요구한 신청서류는 연도보고서를 제외하고 외국문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중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14 외국은행이 중국 경내에 분행을 증설할 경우조례 7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 이외에 중국 경내에 설립한 분행이 경영실적이 좋고 중대한 불법, 규정위반 행위 기록이 없어야 한다.

  외국은행의 분행 증설 신청은 중국인민은행이 분행의 설립을 비준한 날로부터 1년후에야 제출할 있다.

  15 독자은행, 합자은행이 분행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중국 경내에서 개업한 3 이상이고 신청 제출전 2 회계연도에 연속 이윤을 보았고 중대한 불법, 규정위반 기록이 없고

  (2) 자본충족률이 8%보다 적지 않고 자산 품질이 양호하고

  (3) 1 분행 증설시 신청은 중국인민은행이 분행의 설립을 비준한 날로부터 1 후에야 제출해야 하고

  (4) 1 분행 증설시 신청인은 인민폐 1억원 이상의 등가 자유태환 화폐를 설립한 분행에 운영자금으로 조달해야 하고, 설립할 분행을 포함하여 신청인이 모든 경내 분행에 조달한 운영자금 총액이 등록자본의 60% 초과하지 못하며

  (5)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6 독자은행, 합자은행이 분행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구 설립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동의를 받은 급별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서명한 신청서. 내용에는 설립할 분행의 명칭, 조달할 운영자금 액수, 신청한 업무경영 품목 등을 포함한다.

  (2) 분행 설립 신청을 동의하는 이사회 결의

  (3) 타당성 연구보고서

  (4) 영업허가증(부본)

  (5) 최근 3년간의 연도보고서

  (6) 신청인의 정관

  (7)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17 외자 법인기구의 설립 신청서는 출자 각측의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공동 서명하여 중국인민은행 행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외국은행 분행 설립 신청서는 신청인의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서명하여 중국인민은행 행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8 외자금융기구의 설립 신청인은 기구 설립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조례 9, 10, 11조에서 규정한 신청서류(1 3) 기구 설립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제출하여 심사 동의를 받은 급별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이조례 6, 7, 8 세칙 14, 15조에서 요구한 자격조건(신중성 조건 제외) 미달할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수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수리하지 않는 통지를 급별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해야 한다.

  19 중국인민은행 총행은 외자금융기구 설립과 관련한 완벽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인민은행 총행은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 수리 통지를 접수한 신청인은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내에 설립할 기구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서 정식 신청서식을 수령하고 설립 준비작업을 개시한다. 설립 준비기간은 6개월이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정식 신청서식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 내에 동일 도시에서 영업성 기구의 설립 신청을 제출하지 못한다.

  20 신청인은 중국인민은행 총행의 수리 거부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 내에 동일 도시에서 재차 영업성 기구의 설립 신청을 제출하지 못한다.

  21 조례 14조에서 주요 책임자라 함은 외자 법인기구의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외국은행 분행 행장(총경리) 말한다.

  22 신청인은 설립 준비기간에 하기 작업을 완성하고 관련 서류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부 통제제도 수립. 여기에는 내부 조직기구, 수권 크레딧, 신용 대출자금 관리, 자금거래, 회계채산, 컴퓨터 시스템의 통제정책 조작규칙을 포함한다.

  (2) 업무 발전수요에 부응하는 적당 수량의 업무 직원을 배치하여 주요 업무 위험의 유효 감독규제, 업무 급별 심사 비준 재심, 관건 직장의 분공 상호 규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3) 대외 사용할 중요 업무 증빙과 증표를 인쇄해야 한다.

  (4) 관련 부서가 인가한 안전보장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 중국인민은행이 인가하는 회계사사무소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 회계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등에 대한 개업전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23 신청인이 설립 준비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설립 준비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외자 법인기구를 설립할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또는 외국은행 분행 행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규정한 기한 내에 설립준비 연기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사후의 연기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설립준비 연기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내에 연기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급별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해야 한다.

  24 설립 준비 작업을 완성한 신청인은 작성한 신청서식을조례 14조에서 규정한 문서와 함께 기구 설립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심사 동의후 급별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25 중국인민은행 총행은 외자금융기구의 완벽한 설립 신청서식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인은 중국인민은행 총행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내에 중국인민은행 총행에서 외자금융기구의 설립 비준답복을 수령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인은 중국인민은행 총행의 비준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내에 동일 도시에서 영업성 기구의 설립 신청을 재차 제출하지 못한다.

  26 외자금융기구 설립을 비준받은 신청인은 중국인민은행 총행의 외자금융기구 설립 비준서류를 받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개업 확인 검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외자 법인기구를 설립할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또는 외국은행 분행 행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해야 한다.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의 검사 확인을 받은 신청인은 검사 합격의견서를 지참하고 중국인민은행 총행에서 금융업무 경영허가증을 수령한다. 검수 불합격일 경우 외자금융기구는 검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내에 검사기구에 재검사를 신청할 있다.

  27 외자금융기구는 개업전에 중국인민은행 총행이 지정한 전국성 신문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지구가 지정한 지방신문에 공시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구는 개업전에 개업일자를 서면으로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28 외자금융기구는 중국인민은행 총행으로부터 기구 설립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90 내에 개업해야 한다. 특수 사정으로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의 동의를 받고 연기 개업하는 경우는 제외이다.

  외자금융기구가 연기 개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설립 비준을 받은 60 내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개입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외자 법인기구의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또는 외국은행 분행 행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해야 한다.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내에 연기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외자금융기구에 통지하고 급별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구가 규정한 기한 내에 개업 연기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사후의 연기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업 연기의 최장기간은 90일이다. 외자금융기구가 개업 기간이 만료되어도 개업하지 않았을 경우 설립 비준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하며 외자금융기구는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금융업무 경영허가증 부본을 반납해야 한다. 신청인은 설립 비준이 효력을 상실한 날로부터 1 내에 동일 도시에서 영업성 기구의 설립 신청을 제출하지 못한다.

 

3 업무 범위

  29 조례 19 (4), 18 (4)호에서 칭한 정부채권 금융채권 매매, 그리고 주식 이외의 기타 외환 유가증권 매매란 중국 경외에서의 중국 또는 외국정부의 채권, 중국 금융기구의 채권, 그리고 중국 비금융기구의 채권 발행 등을 포함한 기타 외환 투자업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30 조례 17 (12)호와 18 (8)호에서 자금신용조사와 자문 서비스라 함은 은행업무와 관련한 자금신용조사와 자문 서비스를 말한다.

  31 외자금융기구가조례 17 또는 18조에서 규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경외기구, 외국투자기업, 중국 주재 외국기구, 내지의 홍콩마카오대만 대표기구, 외국인 홍콩마카오대만 동포의 외환업무 비외국투자기업의 일부 외환업무는 각각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외국은행 분행은 운영자금이 인민폐 1억원 이상의 등가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하고

  (2) 독자은행, 합자은행은 등록자금이 인민폐 1억원 이상의 등가 자유 태환 화폐여야  

  (3)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는 등록자금이 인민폐 2억원 이상의 등가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한다.

  32 외자금융기구가조례 17 또는 18조에서 규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각종 고객에 대한 전면적 외환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각각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외국은행 분행은 운영자금이 인민폐 2억원 이상의 등가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하고

  (2) 독자은행, 합자은행은 등록자금이 인민폐 4억원 이상인 등가의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하며

  (3)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는 등록자금이 인민폐 3억원 이상인 등가의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한다.

  33 조례 20 규정에 부합하여 비준을 받고조례 17 또는 18조에서 규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경외기구에 대한 외환업무, 외국투자기업, 중국 주재 외국기구, 내지의 홍콩마카오대만 대표기구, 외국인 홍콩마카오대만 동포에 대한 외환 인민폐 업무, 비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일부 외환업무와 일부 인민폐 업무를 경영하는 외자금융기구는 각각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외국은행 분행은 운영자금이 인민폐 2억원 이상이며, 그중 인민폐 운영자금은 1억원 이상의 외화 운영자금은 인민폐 1억원 이상의 등가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하고

  (2)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등록자금이 인민폐 4억원 이상이며, 그중 인민폐 자본은 1억원 이상이고 외화 자금은 인민폐 3억원 이상의 등가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하며

  (3)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는 등록자금이 인민폐 3억원 이상이며, 그중 인민폐 자본은 1억원 이상이고 외화 자본은 인민폐 2억원 이상의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한다.

  34 조례 20 규정에 부합하여 비준을 받고조례 17 또는 18조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내에서 각종 고객에 대한 전면적 외환업무, 외국투자기업, 중국 주재 외국기구, 내지의 홍콩마카오대만 대표기구, 외국인 홍콩마카오대만 동포에 대한 인민폐 업무 비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일부 인민폐 업무를 경영하는 외자금융기구는 각각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외국은행 분행은 운영자금이 인민폐 3억원 이상이며, 그중 인민폐 운영자금은 1억원 이상이고 외화 운영자금은 인민폐 2억원 이상의 등가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하고

  (2) 독자은행, 합자은행은 등록자금이 인민폐 5억원 이상이며, 그중 인민폐 자본은 1억원 이상이고 외화 자본은 인민폐 4억원 이상의 등가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하며

  (3)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는 등록자금이 인민폐 4억원 이상이며, 그중 인민폐 자본은 1억원 이상이고 외화 자본은 인민폐 3억원 이상의 등가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한다.

  35 조례 20 규정에 부합하여 비준을 받고조례 17 또는 18조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내에서 각종 고객에 대한 전면적 외환업무, 외국투자기업, 중국 주재 외국기구, 내지의 홍콩마카오대만 대표기구, 외국인 홍콩마카오대만 동포와 비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모든 인민폐 업무를 경영하는 외자금융기구는 각각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외국은행 분행은 운영자금이 인민폐 4억원 이상이며, 그중 인민폐 운영자금은 2억원 이상이고 외화 운영자금은 인민폐 2억원 이상의 등가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하고

  (2) 독자은행, 합자은행은 등록자금이 인민폐 6억원 이상이며, 그중 인민폐 자본은 2억원 이상이고 외화 자금은 인민폐 4억원 이상의 등가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하며

  (3)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는 등록자금이 인민폐 5억원 이상이며, 그중 인민폐 자본은 2억원 이상이고 외화 자본은 인민폐 3억원 이상의 등가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한다.

  36 조례 20 규정에 부합하여 비준을 받고조례 17 또는 18조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내에서 각종 고객에 대한 전면적 외환업무와 전면적 인민폐 업무를 경영하는 외자금융기구는 각각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외국은행 분행은 운영자금이 인민폐 6억원 이상이며, 그중 인민폐 운영자금은 4억원 이상이고 외화 운영자금은 인민폐 2억원 이상의 등가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하고

  (2) 독자은행, 합자은행은 등록자금이 인민폐 10억원 이상이며, 그중 인민폐 자본은 6억원 이상이고 외화 자본은 인민폐 4억원 이상의 등가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하며

  (3)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는 등록자금이 인민폐 7억원 이상이며, 그중 인민폐 자본은 4억원 이상이고 외화 자본은 인민폐 3억원 이상의 등가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한다. 

  37 세칙 31, 33조에서 비외국투자기업의 일부 외환업무라 함은 비외국투자기업이 개설한 외환대출 계정에서의 예금 처리, 수출결제, 대출 계정에서의 수입결제와 외환 입금 송금을 말한다.

  세칙 33, 34조에서 비외국투자기업의 일부 인민폐 업무라 함은 당해 외자금융기구의 외환대출을 받은 비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부대 인민폐 대출 예금 처리, 당해 외자금융기구 외환 대출을 받은 비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담보를 말한다.

  38 조례 20 (1), (2)호는 신청인이 인민폐 업무를 개설하거나 확장할 도시에 개설한 기구가 조업해서 3 이상이고 신청전 2년간 연속 이윤을 것을 말한다.

  39 외자금융기구가 인민폐 업무를 경영하거나 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1 3) 제출하여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의 심사 동의를 받은 급별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인민폐 업무 경영 또는 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관련 구체 내용, 추가 자본 또는 총행이 조달할 운영자금 등을 포함, 신청인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서명한, 중국인민은행 행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2) 타당성 연구보고서

  (3) 개정할 정관(외자 법인기구에 한함)

  (4) 개설 업무의 조작 규칙 내부 규제제도

  (5) 외자금융기구의 금융업무 허가증 사본

  (6)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40 외자금융기구는 중국인민은행이 인민폐 업무 경영 또는 서비스 대상범위 확대를 비준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하기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 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경내에 불입한 중국인민은행이 인가한 회계사사무소의 자금사정을 거쳐 자금사정증명서를 발급받고

  (2) 업무 발전에 필요한, 적당 수량의 업무 직원을 배치하고

  (3) 대외에 사용할 중요한 업무증빙과 증표를 인쇄하고

  (4) 관련 부서가 인가한 안전보장 시설을 완성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구가 4개월 내에 준비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중국인민은행 총행의 비준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41 외자금융기구가 준비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확인 검사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외자 법인기구의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또는 외국은행 분행 행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된 외자금융기구는 검사 합격의견서와 자금사정증명을 지참하고 중국인민은행 총행에서 금융업무 경영허가증을 교체 발급 받아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일 경우 외자금융기구는 검사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내에 검사기구에 재검사를 신청할 있다.

  42 외자금융기구는 비준서류에 나열한 업무를 전개하기 전에 중국인민은행 총행이 지정한 전국성 신문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가 지정한 지방 신문에 공시해야 한다.

  43 외자금융기구의 인민폐 업무 경영 지역범위는 외자금융기구가 인민폐 업무 경영을 허용한 도시이다.

  44 조례 21조에서 새로운 업무 종목이라 함은 중국 경내은행 또는 재무회사가 제공하지 않거나 중국 경내은행 또는 재무회사가 제공하고 있으나 경영위험이 비교적 금융 업무 종목을 말한다.

  외자금융기구가 업무 종목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1 3) 제출하고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의 심사 동의를 받은 급별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외자금융기구 본부가 서명인에게 수권하여 사인한 신청서

  (2) 개설 업무에 대한 상세한 소개, 조작 규칙, 위험-수익 분석, 규제 조치, 전문직원 컴퓨터 시스템의 배치 내용을 포함, 당해 업무 종사에 필요한 준비 작업보고서

  (3)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중국인민은행 총행은 외자금융기구의 완벽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45 외자금융기구가 중국 경내 2 이상 분행에서 업무 종목을 개설하고자 신청할 경우 외자 법인기구 본사 또는 외국은행의 주요 보고은행은 신청서류를 통일적으로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제출하고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심사 동의후 급별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46 외자금융기구가조례 17 (13), 18 (10)호에서 규정한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기타 업무 경영할 경우 세칙 44 규정에 따라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47 외자금융기구가 비준을 받은 업무 범위 종목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설할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48 외자금융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결제, 환매도 업무에 종사할 있다.

  49 비준을 받고 인민폐 업무를 경영하는 독자은행, 합자은행 또는 외국은행 분행은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업간의 인민폐 대차업무에 종사할 있다.

 

4 임직자격 관리

  50 외자금융기구 고위급 관리임원은 하기 기본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중국 금융 감독관리 법률, 법규를 숙지, 준수하고

  (2) 담임 직무와 상응한 전문지식, 근무경험과 조직 관리능력을 구비하고

  (3) 불량 기록이 없어야 한다.    

  51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외자금융기구 고위급 관리직을 담임하지 못한다.

  (1)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2) 위법으로 중대 처벌을 받았을 경우

  (3) 임직 금융기구, 기업, 회사의 파산, 중대 규정위반, 금융업무 경영허가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 말소와 관련하여 주요 책임 또는 직접 지도책임이 있고 5 미만일 경우

  (4) 지난 5년내 중대 업무 과실로 근무한 금융기구 또는 기타 기업,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52 외자금융기구 고위급 관리임원에 대한 중국인민은행의 심사 확인은 허가제와 서류 비치제 2가지 형식을 취한다.

  53 하기 직무를 담임하는 외자금융기구의 고위급 관리임원은 허가제를 적용하고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외자 법인기구의 이사장, 행장(총경리) 10 이상 금융업무 또는 15 이상 관련 경제업무에 종사한 경력(그중 5 이상 금융업무 종사) 있는 동시에 3 이상 업무부서의 경리 또는 상응한 업무부서 경리 이상 직무를 담임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2) 외자 법인기구의 부이사장, 부행장(부총경리), 외국은행 분행 행장(총경리) 5 이상 금융업무 또는 10 이상 관련 경제업무에 종사한 경력(그중 3 이상 금융업무 종사) 있고 2 이상 업무부서 경리 또는 상응한 업무부서 경리 이상 직무를 담임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3) 외국은행 분행 부행장(부총경리), 분행장은 4 이상 금융업무 또는 6 이상 관련 경제업무에 종사한 경력(그중 2 이상 금융업무 종사) 있어야 하고

  (4) 대학교 본과 이상(본과 포함) 학력을 갖추어야 하며, 대학교 본과 이상 학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응하게 6 이상 금융 또는 8 이상 관련 경제업무에 종사한 경력(그중 4 이상 금융업무 종사) 추가해야 한다.

  54 중국인민은행 총행은 하기 임원의 임직자격을 심사 비준하거나 취소한다.

  (1) 외자 법인기구의 이사장, 행장(총경리)

  (2) 외국은행 분행의 행장(총경리).

  중국인민은행 분행(영업관리부) 하기 임원의 임직자격을 심사 비준하거나 취소한다.

  (1) 외자 법인기구의 부이사장, 부행장(부총경리)

  (2) 외국은행 분행의 부행장(부총경리), 지행 행장. 

  55 고위급 관리임원 임직자격에 허가제를 적용할 경우 신청인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1 3)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수권을 받고 서명한, 중국인민은행에 제출하는 신청서. 그중 중국인민은행 총행이 심사 비준할 경우 중국인민은행 행장에게 제출하며, 중국인민은행 분행 또는 영업관리부가 심사 비준할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 분행 행장 또는 영업관리부 주임에게 제출한다.

  (2) 서명인의 사인을 확인하는 신청인의 수권서

  (3) 임직자 이력서

  (4) 임직자의 신분증명, 학력증명 사본

  (5) 외자 법인기구 정관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6) 임직자가 서명한 무불량기록 성명

  (7)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56 허가제를 적용하는 외자 금융기구의 고위급 관리직원의 임직 기간은 2 이상이어야 하며 임직기간에 기타 영업성 기구의 관리직을 겸하지 못한다.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외이다. 외자 금융기구의 고위급 관리임원은 중국 경내에서 대표기구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57 조례 33 (7)호에서고위급 관리임원이란 허가제를 적용하는 고위급 관리임원을 말한다.

  58 하기 직무를 담임하는 외자 금융기구의 고위급 관리임원은 서류 비치제를 적용한다.

  (1) 외자 법인기구의 이사, 행장(총경리) 조리, 재무총감, 총감사, 고위급 합규(合規) 경리, 운영총감

  (2) 외국은행 분행의 총회계사, 합규 경리, 운영총감

  (3) 외국은행 분행이 설치한 지행의 부지행장

  (4) 중국인민은행이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고위급 관리직원.

  59 고위급 관리임원의 임직자격에 서류 비치제를 적용할 경우 외자 금융기구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서명인의 사인을 확인하는 외자 금융기구의 수권서

  (2) 임직자의 이력서

  (3) 임직자의 신분증명, 학력증명 사본

  (4) 임직자가 서명한 무불량기록 진술서

  (5)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60 임직자의 이력서, 신분증명 학력증명 사본은 신청인 수권자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

  61 외자 금융기구의 행장(총경리) 지행의 지행장이 1개월 이상 이직할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이직할 경우에는 인선을 변경해야 한다.

  62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고위급 관리임원에 대하여 중국인민은행은 정상과 후과를 감안하여 일정 기간, 나아가서는 일생 그의 임직자격을 취소한다.

  (1)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았을 경우

  (2) 중국인민은행의 의법 감독관리를 거부, 간섭, 저애하거나 엄중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3) 내부 관리 규제 제도가 건전하지 못하거나 감독 집행 무력으로 중대한 재산손실을 조성하였거나 중대한 금융 범죄사건의 발생을 초래하였을 경우

  (4) 엄중한 불법, 규정위반 경영, 내부제도 불건전 또는 장기간 경영관리 과오로 임직 기구가 인수 또는 겸병되었거나 파산되었을 경우

  (5) 장기간 경영관리 부실로 임직 기구에 심각한 결손을 조성하였을 경우

  (6) 임직 외자 금융기구의 고위급 관리임원에 대하여 중국인민은행이 임직전 불법, 규정위반 또는 기타 고위급 관리임원 담임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7) 중국인민은행이 인정하는 기타 상황.

  63 고위급 관리임원 임직자격을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완벽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0 내에 동의여부를 비준 답복한다. 고위급 관리임원 임직자격을 중국인민은행 분행 또는 영업관리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완벽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 내에 동의여부를 비준답복한다.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고위급 관리임원이 임직시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치해야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완벽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내에 서면 이의를 제출하지 않는 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감독관리

  64 중국 경내에서 2 2 이상 분행을 설립한 외국은행은 주요 보고은행을 지정하여 중국 경내 분행의 통합보고 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65 조례 24조에서 칭한 이자 발생 자산에는 외환이자 발생 자산과 인민폐이자 발생 자산을 포함한다.

  외국은행 분행은 외환업무 운영자금의 30% 6개월 이상(6개월 포함) 외환 정기예금 형식의 외환이자 발생 자산으로 해야 하며, 인민폐 업무 운영자금의 30% 인민폐 국채 또는 6개월 이상(6개월 포함) 인민폐 정기예금 형식으로 인민폐이자 발생 자산으로 해야 한다.

  6개월 이상(6개월 포함) 본위화폐, 외환 정기예금은 중국 경내의 안전하고 일정한 실력을 갖춘 3 또는 3 이상 중자 상업은행에 예금해야 한다. 이자 발생 자산중 정기예금 이율은 쌍방이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외국은행 분행은 이자 발생 자산의 예금 은행과 이율을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은행 분행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의 비준을 받지 않고 정기예금 형식으로 소지한 이자 발생 자산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자 발생 자산의 예금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서류에 의거하여 이자 발생 자산의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66 조례 26, 28조에서 칭한 자본이란 등록자본, 자본공적금, 잉여공적금, 미분배이윤, 일반 대출손실 준비금, 재평가비축금, 5 이상(5 포함) 장기 차급 채권의 합에서 통합보고 이외의 기구에 대한 투자를 공제한 잔액이다.

  조례 28조에서 칭한 운영자금과 준비금 합이란 운영자금, 미분배이윤과 일반 대출 손실준비금의 합을 말한다.

  조례 28조에서 칭한 위험자산이란 중국인민은행의 가중 위험자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보고서 또는 보고서 이외의 가중 위험자산을 말한다.

  조례 25조에서 칭한 자금충족률 계산방법과 검정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반포한 자본충족률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조례 28조에서 규정한 비율은 외자금융기구의 중국 경내 분지기구별로 계산하고 매분기 월말 평균잔액에 따라 검정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외자 법인기구의 위험상황에 근거하여 자본충족률에 특수 요구를 제기할 있다.

  67 조례 26조에서 칭한 관련 기업이란 일방 기업이 다른 일방 기업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또는 공동 통제할 능력이 있거나 다른 일방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쌍방 또는 다방 기업이 일방의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조례 26조에서 칭한 신용도 잔액에는 보고서 외의 항목을 포함한다.

  68 조례 29조에서 칭한 유동성 자산이란 현금, 황금, 중국인민은행의 예금, 동업자 예금, 1개월 내에 기간 만료되는 은행간 단기 대출, 경외 은행간 거래 부속기구간 거래 자산측의 정미액, 1개월 내에 기간 만료되는 할인 기타 매입 어음, 1개월 내에 기간 만료되는 기타 미수금, 1개월 내에 기간 만료되는 대출금, 1개월 내에 기간 만료되는 채권 1개월 내에 태환 가능한 기타 자산을 말한다. 상기 자산에서 회수 불능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

  조례 29조에서 유동성 부채라 함은 1개월 내에 기간 만료되는 예금, 1개월 내에 기간 만료되는 은행간 차입금, 1개월 내에 기간 만료되는 미지급금, 경외 은행간 연합 거래 부속기구간에 거래한 부채측의 정미액, 1개월 내에 기간 만료되는 기타 부채를 말한다.

  외자금융기구는 날마다 인민폐, 외화별로조례 29조에서 규정한 유동성 비율을 계산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외자 법인기구의 유동성 비율에 대하여 통합보고 검정을 실시하며 외국은행 분행에 대하여는 단독 기구로 하여 검정한다.

  69 조례 30조에서 칭한 중국 경내에서 유치한 외화 예금에는 동업자 외화 비동업자 예금을 포함하며경내 외화 총자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

  경내 외화 총자산외화 총자산외화 경외 은행간 연합 거래(자산)외화 경외 부속기구간 거래(자산)외화 경외 대부금외화 경외 동업자 예금외화 경외 은행간 단기 대출외화 경외투자.

  하기 외환 투자는 경외 외환투자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 중국 경외에서 발행한 중국 정부의 채권, 중국 금융기구의 채권 중국 비금융기구의 채권이다.

  조례 30조에서 규정한 비율은 개별 기구의 월말 잔액에 따라 검정한다.

  70 총행 또는 연합은행의 신용대출로 이월한 외자금융기구의 자산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71 외자금융기구는 중국인민은행 자산분류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72 외자금융기구는 신중성 회계제도를 채용해야 한다.

  73 관련자에 대한 외자금융기구의 신용도 부여조건은 기타 차입자의 동일류 신용도 조건보다 우월해서는 아니된다.

   조에서 관련자라 함은 (1) 외자금융기구의 이사, 감사, 경리 임원, 신용대부 업무직원 근친 (2) 전호에 나열한 인원이 투자 또는 고위급 관리직을 담임한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3) 외자 법인기구의 주주 관련 기업.

  74 조례 26, 27조에서 규정한 비율은 분기말 여액에 따라 검정한다.

  75 조례 32조에서중국공인회계사 함은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의 심사를 받고 금융 관련 회계감사업무에 종사할 있는 회계사사무소의 중국공인회계사를 말한다.

  76 외자 법인기구가 등록자본을 조정, 양도하거나 자본총액 또는 지분총액의 10% 이상을 소지한 주주를 변경하거나 외국은행이 중국 경내 분행의 운영자금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동의를 받은 급별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서명한 신청서

  (2) 외자 법인기구의 등록자본 조정양도, 주주 변경 관련 이사회 결의

  (3) 외자 법인기구 외국투자측이 투자액 또는 주권비율 변경시에는 외국 투자측 이사회 결의와 소재국 또는 지역 금융 감독관리 당국의 의견서

  (4)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77 외국은행이 합병, 분립 등으로 중국 경내 분지기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2 절차로 또는 직접 정식 변경 수속을 있다.

  외국은행 총행은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초보적 신청을 제출하고 하기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외국은행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서명한, 중국인민은행 행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2) 외국은행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 감독관리 당국이 합병, 분립 등에 대한 인가서 또는 비준서.

  중국인민은행 총행은 완벽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서명 서한 형식으로 변경신청을 확인한다.

  외국은행이 명칭을 정식 변경한 후에는 60 내에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중국 경내 분지기구의 명칭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1) 기구의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서명한 신청서

  (2)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규정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

  (3) 기구 소재국가 또는 지역 금융 감독관리 당국의 정식 비준서

  (4) 기구의 영업허가증(부본)

  (5) 기구의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서명한, 중국 경내 분지기구의 세무, 채무에 대한 새로운 기구의 책임 담보서

  (6) 기구의 합병 재무제표

  (7) 기구의 정관

  (8) 기구의 이사회 명부

  (9) 조직기구도

  (10) 기구의 중국 경내 분지기구 행장 또는 총경리 이력서, 신분증명과 학력증명

  (11) 기구의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서명한 중국 경내 분지기구 행장 또는 총경리에 대한 수권서.

  외국은행은 초보적 신청과 정식 신청 서류 사본을 외국은행의 중국 경내 분지기구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78 외자금융기구 합병, 분립후의 등록자본 또는 운영자본 업무범위는 중국인민은행 총행이 다시 심사 비준한다.

  79 외자금융기구가 기타 원인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신청서 사본을 외자금융기구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80 외자금융기구가 동일 도시 내에서 영업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은 급별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해야 한다.

  (1) 외자 법인기구의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또는 외국은행 분행 행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한,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제출하는 신청서

  (2)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될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외자금융기구의 동일 도시 영업장소 변경 동의하는 비준문서를 발급하고 검사에 불합격될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검사 불합격 의견서를 발급한다. 검사에 불합격될 경우 외자금융기구는 검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후에 검사기구에 검사를 신청할 있다.

  81 외자금융기구가 등록자본 또는 운영자금 변경, 자본금 총액 또는 주식총액 10% 이상을 소지한 주주의 변경을 비준받았을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 총행의 비준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내에 중국인민은행이 인가한 공인회계사사무소에 위촉하여 자금을 사정하는 동시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자금사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82 외자 법인기구가 정관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동의를 받은 급별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서명한 신청서

  (2) 주주회의 또는 이사회 결의.

  83 조례 33조에 나열한 사항 또는 상황이 발생하여 금융업무 경영허가증을 변경해야 경우 외자금융기구는 정식 비준증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내에 중국인민은행 총행에서 변경수속을 한다. 자금 사정이 필요할 경우 외자금융기구는 자금사정증명을 지참하고 중국인민은행 총행에서 금융업무허가증을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검사 확인이 필요할 경우 외자금융기구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서 제시한 검사 합격의견서를 지참하고 중국인민은행 총행에서 금융업무허가증을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외자금융기구는 금융업무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 변경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교체 급받아야 한다.

  외자금융기구가조례 33조에 나열한 사항 또는 상황이 출현하여 금융업무 경영허가증을 변경해야 경우 외자금융기구는 중국인민은행 총행이 지정한 전국성 신문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가 지정한 지방 신문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영업허가증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0 내에 완성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구는 공시 3 전에 공시내용을 서면으로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84 외자금융기구는 하기 사항을 즉시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1) 외자금융기구 재무상황과 경영활동에 출현한 중대 문제

  (2) 외자금융기구 경영전략의 중대한 조정

  (3) 외자 법인기구의 중요한 이사회 결의

  (4) 외자 법인기구의 자본총액 또는 주식총액 10% 이하를 소지하는 주주 변경

  (5) 외국은행 분행의 총행과 외자 법인기구 투자자의 정관, 등록자본 등록주소 변경

  (6) 외국은행 분행의 총행과 외자 법인기구 투자자의 합병, 분립 재구성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경질

  (7) 외국은행 분행의 총행과 외자 법인기구 투자자의 재무상황과 경영활동에 출현한 중대 문제

  (8) 외국은행 분행의 총행과 외자 법인기구의 외국 투자자 등록지의 감독 관리 법규에 발생한 중대한 변화

  (9) 불가항력 이외의 원인으로 외자금융기구가 법정 공휴일 이외에 잠시 조업을 중지할 경우에는 7 작업일 전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10)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사항.

  85 외자금융기구는 회계연도 종료후 중국인민은행이 인가한 회계사사무소에 위촉하여 연차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리건의서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자 법인기구와 2 2 이상 분행을 설립한 외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이 인가한 회계사사무소에 위촉하여 당해 기구의 중국 경내의 모든 경영성 기구에 대하여 합병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외자 법인기구 본부 또는 외국은행 보고은행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리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86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필요시 회계사사무소에 위촉하여 외자금융기구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할 있다.

  87 외자금융기구가 소재지 이외 고객의 인민폐 업무를 경영할 경우 분기초 5 작업일 내에 격지 인민폐 업무 관련 상황을 당해 외자금융기구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88 외자금융기구 자본금의 본위 화폐와 외국화폐의 화폐 종류 전환과 인민폐 이윤의 외환 태환 경외 송금 환결제환매도, 그리고 기타 외환 심사 비준 관련 사항은 국가외환관리국 분국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89 외자금융기구의 외환 관련 모든 사항은 국가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해산 청산

  90 조례에서 칭한 해산 청산에는 하기 상황을 포함한다.

  (1) 외자 법인기구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은 자행 해산한다.

   정관에서 규정한 영업기간 만료 또는 기타 해산 사항이 출현하였을 경우

   주주회의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산할 경우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하여 해산해야 경우.

  (2) 중국인민은행이 외국은행,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중국 경내 분행 폐쇄를 비준하였거  또는 상기 은행의 중국 경내 분행 폐쇄를 명하였을 경우

  (3) 중국인민은행이 외자 법인기구를 취소하였을 경우

  (4) 외자 법인기구가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91 외자 법인기구가 자행 해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동의를 받은 급별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서명한 당해 기구의 자행 해산에 대한 동의 확인서

  (2) 주주회의 또는 이사회 결의

  (3) 출자측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서명한 당해 기구의 자행 해산에 대한 동의 확인서

  (4)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중국인민은행 총행은 완벽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내에 신청에 대한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92 외국은행, 독자은행 또는 합자은행이 중국 경내 분행의 폐쇄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동의를 받은 급별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서명한 신청서

  (2) 독자은행, 합자은행은 이사회 결의

  (3) 외국은행은 신청에 대한 등록지 금융감독관리당국의 의견서

  (4)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중국인민은행 총행은 완벽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내에 신청에 대한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93 중국인민은행이 외자 법인기구의 자행 해산, 외국은행독자은행합자은행의 중국 경내 분행 폐쇄를 비준하였거나 또는 중국 경내 분행 폐쇄에 대한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자행 해산, 폐쇄 비준을 받았거나 또는 폐쇄 명을 받은 외자금융기구는 즉시 경영활동을 중지하고 금융업무 경영허가증을 반납해야 하며 고위급 관리임원, 외자 법인기구의 이사회와 주주회의는 즉시 직권 행사를 중지하는 동시에 15 내에 청산팀을 구성해야 한다.

  94 청산팀 구성원에는 행장(총경리), 주관 회계, 중국 공인회계사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기타 인원을 포함한다. 외자 법인기구 청산팀에는 주주 대표와 이사장을 포함해야 한다. 청산팀 구성원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95 청산팀은 공상행정관리기관, 세무기관, 노동 사회보장부서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96 외자 법인기구가 자행 해산하거나 또는 독자은행, 합자은행, 외국은행이 중국 경내의 분행 폐쇄와 관련한 기타 청산 사항은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97 해산 또는 폐쇄된 외자금융기구 소재지의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해산 청산과정을 감독하고 중대 사항과 청산결과를 급별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해야 한다.

  98 청산팀은 구성한 날로부터 30 내에 중국인민은행이 인가하는 회계사사무소에 위촉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초빙한 날로부터 60 내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초보적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99 외자금융기구는 해산 또는 폐쇄 신청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의 동의 없이 자산을 이전하거나 매각하지 못한다.

  100 해산 또는 폐쇄 청산과정에서 외환 심사 비준 또는 확인 사항과 관련될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국 분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1 청산팀은 매월 10 전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채무변제, 자산처분, 대출금 정리, 구좌 말소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02 청산대상 기구가 모든 채무를 변제 완료한 청산팀이 정기예금 형식으로 소지한 이자 발생 자산 인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청산팀 팀장이 서명한 신청서

  (2) 청산 상황 관련 보고서

  (3)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103 청산작업을 완료한 청산팀은 작성한 청산보고서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는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 공상등록 말소를 신청하고 중국인민은행 총행이 지정한 전국성 신문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가 지정한 지방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청산팀은 공고 내용을 공고 3 전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104 청산후의 회계서류와 업무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5 외국은행 분행을 청산 완료한 후부터 2 내에 당해 외국은행은 중국 경내의 동일 도시에서 영업성 기구 설립을 신청하지 못한다.

  106 외국은행이 중국 경내의 분행 폐쇄를 신청한 동시에 동일 도시에 사무소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동의를 받은 급별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서명한 신청서

  (2) 외국은행의 수권을 받은 서명인이 사인한, 수석대표에 대한 수권서

  (3) 임직 수석대표 이력서

  (4) 임직 수석대표 신분증명, 학력증명 사본

  (5) 임직 수석대표가 서명한 무불량기록 성명

  (6)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107 외자 법인기구에 불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하였거나 경영관리의 하자 상황으로 이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금융질서와 사회 공중이익에 해를 입힐 경우 중국인민은행은금융기구 취소조례 규정에 따라 취소한다.

  중국인민은행이 외국은행 분행의 폐쇄를 명할 경우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08 외자 법인기구가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하고 청산팀이 재산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리스트를 작성한 외자 법인기구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의 동의를 받고 즉시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외자 법인기구가 인민법원의 재정을 거쳐 파산을 선고한 청산팀은 인민법원에 청산사무를 넘겨야 한다.

  109 외자금융기구가조례 39 규정에 따라 재조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의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동의를 받은 급별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 서명한 신청서

  (2) 이사회 결의

  (3)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7  

  110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중국 경내 분행에 대한 중국인민은행의 관리방법은 외국은행 분행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111 외자금융기구의 동일 도시 영업소에 대한 관리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제정한다.

  112 외자금융기구가 세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은조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13 세칙은 2002 2 1일부터 시행한다. 세칙 시행일로부터 중국인민은행이 1996 4 30일에 반포한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 실시세칙 1996 1 4일에 반포한중국 주재 외자은행 분지기구 설립 잠정방법, 1996 12 2일에 반포한상해 포동 외자금융기구 인민폐업무 경영 시범 잠정 관리방법, 1997 5 15일에 반포한외자금융기구 고위급 관리임원 임직자격 관리 잠정규정, 1999 4 21일에 반포한외국은행 중국 영업성 분지기구 취소 조작안내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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