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자녀 관할 공안국 신고안내

허인배 | 2008.05.29 12:03:08 댓글: 0 조회: 797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93
지난 1994년 개정된 중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실시세칙" 제26조에 의하면 중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자녀는 부모 또는 대리인이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공안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할 공안국에서는 상기 규정을 지금까지는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출생신고를 늦게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니, 교민여러분께서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IP: ♡.90.♡.114
1,596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50354
스피드광
2008-06-24
1101
스피드광
2008-06-24
901
스피드광
2008-06-24
782
스피드광
2008-06-24
723
스피드광
2008-06-24
1280
스피드광
2008-06-24
900
스피드광
2008-06-24
876
스피드광
2008-06-24
1184
스피드광
2008-06-24
1099
스피드광
2008-06-24
861
스피드광
2008-06-24
1162
스피드광
2008-06-24
1348
스피드광
2008-06-24
1010
스피드광
2008-06-24
1155
스피드광
2008-06-24
880
스피드광
2008-06-24
1104
허인배
2008-06-21
844
liguohua77
2008-06-20
815
허인배
2008-06-18
613
허인배
2008-05-29
797
허인배
2008-05-29
972
alimama
2008-05-27
920
alimama
2008-05-26
992
alimama
2008-05-26
825
인도특파원
2008-05-23
1141
인도특파원
2008-05-22
1048
인도특파원
2008-05-22
1101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