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허인배 | 2008.10.10 10:18:41 댓글: 0 조회: 520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63

식품 제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03호, 2007-7-31)

        

 식품 등 제품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이익에 밀접히 관계되고 기업의 신용에 관계되며 국가의 이미지에 관계된다. 2007726, 원쟈보우(溫家寶)총리는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식품 제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무원의 특별규정을 공표하였으며 동 조례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1조 식품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생산경영자, 감독관리부서와 지방 인민정부의 책임을 한층 더 명확히 하며 제반 감독관리부서와의 협조, 협력을 강화하고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2조 본 규정에서 제품이라 함은 식품을 포함한 식용 농산물, 약품 등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관련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품안전 감독관리에 관하여 법적 규정이 있을 시에는 해당 법률 규정을 적용하며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3조 생산경영자는 자체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에 관하여 허가증 또는 인증을 취득해야 할 경우, 법적조건 및 요건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법적조건 및 요건에 따르지 않고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법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농업, 위생, 품질검사, 상무, 공상, 약품 등 감독관리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위법소득 및 제품, 위법생산에 사용한 공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하며 제품금액이 5000위엔이하는 5만위엔의 벌금형에, 제품금액이 5000위엔 이상 1만위엔 이하는 10만위엔 벌금형에, 제품금액이 1만위엔 이상은 제품금액의 10배이상 2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엄중한 후과 조성 시에는 원 허가증 발급부서에서 허가증을 철회하며 불법경영죄 또는 가짜상품 생산 및 판매죄 등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조건 및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 계속 종사할 경우, 원 허가증 발급 부서에서 허가증을 철회하고 현지 주요 매체에 허가증을 철회당한 생산경영자의 명단을 공고하며, 불법경영죄 또는 가짜상품 생산 및 판매죄 등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농업, 위생, 품질검사, 상무, 공상, 약품 등 감독관리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위법소득 및 제품, 위법생산에 사용한 공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하며 제품금액이 1만위엔 이하는 10만위엔 벌금형에, 제품금액이 1만위엔 이상은 제품금액의 10배이상 2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불법경영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관련 업계 협회는 업계자율을 강화해야 하고 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활동을 감독해야 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지식의 보급, 홍보를 강화하여 합법적인 생산경영자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 및 합법적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소비자를 인도해야 한다.

4조 생산자가 제품 생산시에 사용하는 원료, 보조료, 첨가물, 농업투입품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국가강제성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앞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료, 보조료, 첨가물, 농업투입품을 불법사용할 경우, 농업, 위생, 품질검사, 상무, 공상, 약품 등 감독관리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제품금액이 5000위엔이하는 2만위엔의 벌금형에, 제품금액이 5000위엔 이상 1만위엔 이하는 5만위엔 벌금형에, 제품금액이 1만위엔 이상은 제품금액의 5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엄중한 후과 조성 시에는 원 허가증 발급부서에서 허가증을 철회하며 가짜상품 생산 및 판매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조 판매자는 반드시 물품구입 검사험수제도를 수립 및 실시하여 공급상의 경영자격을 심사.검사하고 제품합격증과 제품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물품구입장부를 수립하여 제품명, 규격, 수량, 공급상 및 해당 연락방식, 구입시간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품도매업에 종사하는 판매기업은 제품판매장부를 수립해야 하며 도매한 제품의 품목, 규격, 수량, 흐름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품집중거래장소에서 자체 생산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기업은 제품도매업에 종사하는 판매기업의 규정을 참조하여 제품판매장부 수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물품구입장부와 판매장부는 2년이상 보관해야 한다. 판매자는 공급자에게 생산롯트별로 법적조건에 부합하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또는 공급상이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 검사보고서 사본을 요구해야 하며검사보고서 또는 검사보고서 사본을 제공할 수 없는 제품은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앞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상, 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판매를 정지할 것을 명하며 검사보고서 또는 검사보고서 사본을 제공할 수 없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위법소득과 위법판매제품을 몰수하며 제품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엄중한 후과 조성 시에는 원 허가증 발급 부서에서 허가증을 철회한다.

6조 제품집중거래시장 개설업체, 제품경영매장 대여업체, 제품전시회 개최업체는 입주 판매기업의 경영자격을 심사하고 입주 판매기업의 제품안전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며 정기적으로 입주 판매기업의 경영환경, 조건, 내부안전관리제도와 경영제품이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사해야 하며 법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적시에 이를 제지하고 지체 없이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앞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1000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을 정지하고 시정할 것을 명하며 심각한 후과 초래시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7조  제품을 수출하는 생산경영자는 해당 수출제품이 수입국(지역)의 기준 또는 계약서 요건에 부합함을 보증해야 한다. 법률 규정상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기구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수출제품의 검사원은 법률, 행정법규규정과 관련 기준, 절차, 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그가 발부한 검사증빙서류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수출입검사검역기구와 상무, 약품 등 감독관리부서는 수출제품의 생산경영자에 대한 양호기록과 불량기록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해야 한다. 양호기록의 수출제품 생산경영자에 대해서는 검사검역수속을 간소화한다.

 

수출제품의 생산경영자가 제품검사를 회피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사기할 경우, 수출입검사검역기구와 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위법소득과 제품을 몰수하고 제품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8조  수입제품은 중국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건 및 중국과 수출국(지역)이 체결한 협의규정의 검사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품질검사,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생산경영자의 신용도와 품질관리수준 및 수입제품의 위험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수입제품에 대해 분류관리를 실시하고 수입제품의 수취인에 대해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수입제품의 수취인은 수입제품의 흐름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2년이상 보관해야 한다.

 

품질검사, 약품감독관리부서가 법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자, 검사신고인, 대리인을 불량기록명단에 나열할 수 있다. 수입제품의 수입자, 판매자가 속임수를 써서 사기하였을 경우, 품질검사,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위법소득과 제품을 몰수하고 제품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입제품의 검사신고인, 대리인이 속임수를 써서 사기하였을 경우 검사신고자격을 취소하고 동시에 제품금액에 상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9조 생산기업이 그가 생산한 제품에 안전폐해가 존재하여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일반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판매자에게 통지하여 판매를 정지하게 하며 소비자가 사용을 정지하도록 고지하며 자발적으로 제품을 리콜하여 관련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판매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정지해야 한다. 판매자가 그가 판매하는 제품에안전폐해가 존재하여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생산기업 또는 공급상에게 통지해야 하며 관련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생산기업과 판매자가 앞 조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업, 위생, 품질검사, 상무, 공상, 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생산기업이 제품을 리콜하고 판매자가 판매를 정지하도록 명하며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제품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1000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후과 초래 시에는 원 허가증 발급 부서에서 허가증을 철회한다.

 

10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제품안전 감독관리를 정부사업 심사목표에 포함시키고 본 행정구역내의 제품안전 감독관리에 대해 총 책임을 지며 본 행정구역내의 감독관리사업을 일괄 지도, 조정한다. 건전한 감독관리조정체제를 수립하고 행정적 법집행에 대한 조정.감독을 강화한다. 제품안전 돌발사건에 대한 대응사업을 일괄 지도.지휘하고 법에 따라 제품안전사고를 조사.처리한다. 감독관리책임제를 수립하고 각 감독관리부서에 대해 평가, 심사를 진행한다. 품질검사, 공상 및 약품 등 감독관리부서는 소재지 동급 인민정부의 일괄 조정하에 법에 따라 제품안전 감독관리사업을 잘 해야 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제품안전 감독관리의 지도, 조정직책을 이행하지 않아 본 행정구역내에 1년간 여러 차례의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심각한 사회영향을 초래하였을 경우, 감찰기관 또는 임면기관에서 정부의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의 담당인원에 대해 중대과실 기록, 강등, 또는 철직의 처분을 준다.

 

11조 국무원의 품질검사, 위생, 농업 등 주관부서는 각자 직책의 범위내에서 빠른 시간내에 관련 국가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초안을 작성해야 하며 일괄 관리, 협력체계, 실제 부합, 과학적이고 합리한 제품기준체계를 빨리 수립해야 한다.

 

12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및 해당 부서는 제품안전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직책을 이행해야 하며 공개.공평.공정해야 한다. 생산경영자자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2차이상의 벌급 부과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범죄 구성 혐의가 있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집법기관이 범죄혐의안건 이송시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한다.

 

농업, 위생, 품질검사, 상무, 공상, 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생산경영자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해당 경영자의 강제성 기준, 법정 요건 준수 상황에 대해 기록해야 하며 감독검사원이 서명 후 보관하도록 한다. 감독검사기록은 해당 기업 직접책임의 주관인원에 대한 정기심사 내용으로 한다. 국민은 감독검사기록을 검열할 권리가 있다.

 

13조 생산경영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농업, 위생, 품질검사, 상무, 공상, 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칙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해야 하며 위해의 발생을 방지 또는 감소시켜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2)허가증 취득 또는 인증 후 법정 조건, 요건에 따르지 않고 생산경영활동에 종사 또는 법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판매한 경우;

3)법정 조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생산경영자가 계속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것을 요구한 경우;

4)생산자가 제품 생산시에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국가 강제성 기준에 따르지 않고 원료, 보조료, 첨가물, 농업투입물을 사용한 경우;

5)판매자가 구입검사검수제도를 수립.실시하지 않고 제품구입대장을 수립한 경우;

6)생산기업과 판매자가 그가 생산.판매한 제품에 안전폐해가 존재하여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본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생산경영자가 법률, 행정법규와 본 규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농업, 위생, 품질검사, 상무, 공상, 약품 감독관리부서가 앞 조항에서 규정한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후과를 초래한 경우 감찰기관 또는 임면기관에서 해당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의 주관인원과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중대 과실 기록 또는 강등 처분을 준다.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 경우, 해당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의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철직 또는 해고의 처분을 준다. 해당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의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이 독직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 또는 기타 독직행위가 있을 경우, 감찰기관 또는 임면기관에서 해당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의 주관인원과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중대 과실 기록 또는 강등 처분을 준다.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 경우, 해당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의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강등 또는 철직의 처분을 준다. 해당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의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이 독직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4조 농업, 위생, 품질검사, 상무, 공상, 약품 감독관리부서에서 발견한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기타 감독관리부서의 직책에 속할 경우, 지체 없이 처리권이 있는 감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처리권이 있는 부서는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며 책임을 미루어서는 아니 된다. 지체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또는 책임을 미루어 후과를 초래한 경우, 감찰기관 또는 임면기관에서 해당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의 주관인원과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중대 과실 기록 또는 강등 처분을 준다.

 

15조 농업, 위생, 품질검사, 상무, 공상, 약품 감독관리부서가 각자의 제품안전 감독관리직책 이행 시 아래의 직권을 가지고 있다:

1)생산경영장소에 대한 실사 수행;

2)관련 계약, 어음, 장부 및 기타 관련 서류에 대한 검열, 복사, 봉인, 차압의 권리;

3)법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위법으로 사용한 원료, 보조료, 첨가물, 농업투입물 및 위법생산에 사용한 공구, 설비를 봉인, 차압;

4)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해를 주는 중대한 폐해가 존재하는 생산경영장소 봉인.

 

16조 농업, 위생, 품질검사, 상무, 공상, 약품 감독관리부서는 생산경영자 위법행위기록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상황을 기록하고 공표해야 한다. 여러 차례의 위법행위 기록이 있는 생산경영자는 허가증을 철회한다.

 

17조  검험검사기구가 허위검사보고서를 발부하여 심각한 후과 초래시 그 자격을 수여한 부서에서 해당 기구의 검사자격을 취소하며 범죄 구성시에는 직접 책임의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18조 제품안전사고 또는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 기타 제품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농업, 위생, 품질검사, 상무, 공상, 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여 사태의 발전을 통제하여 손실을 감소시켜야 하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발표하고 관련 사후사업을 잘 해야 한다.

 

19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안의 의무가 있다. 조사를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에 부합될 경우 신고수리부서는 신고자를 장려해야 한다.

 

농업, 위생, 품질검사, 상무, 공상, 약품 감독관리부서는 이메일 또는 신고전화를 공표해야 한다.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완벽하게 기록하고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본 부서의 직책에 속할 경우 반드시 접수해야 하고 법에 따라 심사, 처리 답변해야 한다. 본 부서의 직책에 속하지 않을 경우, 처리권이 있는 부서에 이송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20조 본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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