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도 개선 시행 안내

허인배 | 2008.10.11 14:06:40 댓글: 0 조회: 2429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70

방문취업제도 개선시행 안내

최근 친족초청으로 입국한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급격한 증가 및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함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안정 저해 등 방문취업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방문취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종전의 제도를 일부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선내용

1.

 

방문취업사증이 발급되는 초청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

초청일 현재 방문취업목적으로 3명이상을 초청한 경우 추가초청이 제한되며, 이는 동 개선사항 시행일 이전에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초청일 현재 피초청자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도 친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 혼인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초청인원을 합산하고, 외국인배우자가 국적취득을 신청하여 대기 중인 경우에는 방문취업목적의 친족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고령동포도 일반절차에 따라 입국

’49.10.1. 이전에 출생한 고령동포는 국내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초청에 의해 입국하지만, 국내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동포와 동일하게 한국어시험과 전산추첨 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됩니다.

 

3.

 

제조업 근무기간에 따른 혜택 부여

중소제조업․농축산․어업분야에서 근무처 변경없이 2년이상 계속 취업 동포에 대해 2명 이내의 친족 초청기회를 부여하고(즉시 시행-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4년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여 국민과 동일한 초청권 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08.12월 법령 개정 예정)

 

4.

 

취업신고 이행여부에 따른 혜택 부여 및 미신고자 제재 강화

취업신고를 이행한 동포는 1회에 「2년」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게 되지만, 미신고자는 「1년 이내」로 기간연장허가를 제한받는 외에,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엄격한 과태료 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 시행일 : ’08.10.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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