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근로자 유급연휴가 실시방법> 시행

허인배 | 2008.10.14 08:29:25 댓글: 0 조회: 777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71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08.1.1 시행된 <근로자 유급휴가조례>의 하위 규정인 <기업근로자 유급연휴가 실시방법>을 9.18부터 시행한 바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휴가사용

ㅇ 근속 12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유급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는 다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도 포함 됨
-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는 일년 중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옮긴 회사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하루미만은 절삭)
ㅇ 법에 의한 가족방문휴가, 혼례상례휴가, 출산휴가 등은 연휴가에 포함되지 않음
ㅇ 당 연도 연휴가를 다 사용한 후 병가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한 경우는 다음 해 연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휴가 보상
ㅇ 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근로자 일일임금의 300%를 연휴가 임금보수로 지급해야 함(단, 이에는 업무수행에 따른 임금이 포함되어 있음)
-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연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면 제출한 경우는 정상근무 임금만 지불할 수 있음
ㅇ 연휴가 일일임금보수 계산은 근로자 본인의 월임금을 월임금계산일수(21.75)로 나누어 환산함
- 이때 월임금은 직전 12개월의 임금에서 초과근무보수를 제외한 월평균임금임
ㅇ 연도중 노동계약이 해지․종료된 경우에도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휴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함(단, 1일 미만은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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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1호(2008.9.18)

기업근로자  유급연휴가 실시방법

제1조: <근로자 유급연휴가 조례>(이하 “조례”로 약칭)의 실시를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의 기업, 민영 비기업단위, 고용근로자가 있는 개체공상호 등 단위(이하 "고용단위"로 약칭)및 이와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근로자가 근속 12개월 이상일 경우 유급연휴가를 향유할 수 있다.  (이하 "연휴가"로 약칭)

제4조: 연휴가 일수는 근로자의 근무누계일에 의하여 결정된다. 근로자 의 동일한 혹은 다른 고용단위에서의 근무기간 및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의 규정상 근무기간으로 보는 근무기간은 근무누계일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자가 새로운 고용단위에 입사하여 본 방법의 제3조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당 연도의 연휴가일수는 해당고용단위에서의 당 연도 남은 달력일수에 따라 환산하여 결정하며 환산후 1일이 안 될 경우 연휴가를 향유할 수 없다.

       전항규정의 환산방법: (당 연도 남은 달력일수÷365일)×근로자가 1년 중 향유할 연휴가일수

제6조: 근로자가 법에 의하여 향유하는 가족방문휴가, 혼례상례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 규정에 의한 휴가 및 공상으로 인한 유급휴직은 연휴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근로자가 향유한 여름․겨울휴가 일수가 당 연도 연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 연도 연휴가를 향유할 수 없다. 업무수요로 근로자가 향유한 여름․겨울휴가가 연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에 고용단위는 연휴가일수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제8조: 근로자가 당 연도 연휴가를 이미 향유하였는데 또 당 연도내에 조례 제4조 제(2), (3), (4), (5)호 규정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는 다음해 연휴가를 향유할 수 없다.

제9조: 고용단위는 생산, 업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고 또한 근로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연휴가를 총괄적으로 안배한다. 고용단위에서 업무수요로 인해 근로자의 연휴가를 안배할 수 없거나 1개 연도를 뛰어넘어 실시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10조: 고용단위가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연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혹은 안배한 연휴가일수가 응당 향유하여야 할 일수보다 적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 일일임금수입의 300%를 연휴가임금보수로 지불하여야 한다. 이에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업무기간에 지불하는 임금수입이 포함된다.

        고용단위는 근로자의 연휴가를 안배한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서면으로 연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제출한 경우 고용단위는 정상근무기간의 임금만 지불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하지 않은 연휴가 일일임금보수에 관한 계산은 근로자 본인의 월임금을 월임금계산일수(21.75일)로 나누어 환산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월임금은 고용단위가 사용하지 않은 연휴가에 대한 일일임금보수를 지불하기 전 12개월의 임금에서 초과근무보수를 제외한 월평균 임금이다. 해당 고용단위에서의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실제 근무개월분에 따라 월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자는 연휴가 기간에 정상근무기간과 동일한 임금수입을 향유한다. 작업량제 임금, 커미션제(提成)임금 혹은 기타 실적(绩效)임금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일일임금의 계산․지불방법은 제11조 1, 2항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2조: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한 경우 그해에 근로자의 연휴가를 안배하지 않았으면 근로자의 근무한 일수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휴가일수를 환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휴가 일일임금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단, 환산후 1일에 미달되는 부분은 연휴가 일일임금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

        전항규정의 환산방법: (당 연도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달력일수÷365일)×근로자 본인이 응당 향유하여야 하는 연휴가일수 - 당해 이미 실시한 연휴가 일수

        고용단위에서 당해 이미 실시한 근로자 연휴가일수가 환산한 연휴가 일수보다 많을 경우 공제 회수하지 않는다.

제13조: 노동계약, 집단계약의 약정 또는 고용단위 규장제도 규정에 의거한 연휴가일수나 미실시휴가에 대한 일일임금보수가 법정기준보다 많을 경우 고용단위는 관련 약정 또는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노무파견단위의 근로자가 본법 제3조규정의 조건에 부합될 때 연휴가를 향유한다.

        파견근로자의 노동계약 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노무파견단위가 법에 의하여  노동보수를 지불한 일수가 당 연도 향유하는 연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 연휴가를 향유할 수 없다.전체 연도 향유하는 연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노무파견단위와 사용단위가 협의하여 보충 안배하여야 한다.

제15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문은 법에 의하여 고용단위가 조례 및 본방법을 집행하는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고용단위에서 근로자의 연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조례 및 본방법의 규정에 의한 연휴가임금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현급이상 지방정부의 노동행정부문은 직권에 의하여 기한을 정해 시정할 것을 명한다.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단위는 연휴가임금보수지불외에 연휴가임금보수액에 따라 배상금을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연휴가임금보수와 배상금의 행정처리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16조: 근로자와 고용단위가 연휴가로 인하여 노동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쟁의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이와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방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선원의 연휴가는 <중화인민공화국 선원조례>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18조: 본방법중 "연도"는 양력을 가리킨다.

제19조: 본방법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

 

 

中华人民共和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令   第1号(2008.9.18)

                             
企业职工带薪年休假实施办法

第一条:为了实施《职工带薪年休假条例》(以下简称条例),制定本实施办法。

第二条: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企业、民办非企业单位、有雇工的个体工商户等单位 (以下称用人单位)和与其建立劳动关系的职工,适用本办法。

第三条:职工连续工作满12个月以上的,享受带薪年休假(以下简称年休假)。

第四条:年休假天数根据职工累计工作时间确定。职工在同一或者不同用人单位工作期间,以及依照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视同工作期间,应当计为累计工作时间。

第五条:职工新进用人单位且符合本办法第三条规定的,当年度年休假天数,按照在本单位剩余日历天数折算确定,折算后不足1整天的部分不享受年休假。

前款规定的折算方法为:(当年度在本单位剩余日历天数÷365天)×职工本人全年应当享受的年休假天数。

第六条:职工依法享受的探亲假、婚丧假、产假等国家规定的假期以及因工伤停工留薪期间不计入年休假假期。

第七条:职工享受寒暑假天数多于其年休假天数的,不享受当年的年休假。确因工作需要,职工享受的寒暑假天数少于其年休假天数的,用人单位应当安排补足年休假天数。

第八条:职工已享受当年的年休假,年度内又出现条例第四条第 (二)、 (三)、 (四)、 (五)项规定情形之一的,不享受下一年度的年休假。

第九条:用人单位根据生产、工作的具体情况,并考虑职工本人意愿,统筹安排年休假。用人单位确因工作需要不能安排职工年休假或者跨1个年度安排年休假的,应征得职工本人同意。

第十条:用人单位经职工同意不安排年休假或者安排职工年休假天数少于应休年休假天数,应当在本年度内对职工应休未休年休假天数,按照其日工资收入的300%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其中包含用人单位支付职工正常工作期间的工资收入。

用人单位安排职工休年休假,但是职工因本人原因且书面提出不休年休假的,用人单位可以只支付其正常工作期间的工资收入。

第十一条:计算未休年休假工资报酬的日工资收入按照职工本人的月工资除以月计薪天数 (21.75天)进行折算。

前款所称月工资是指职工在用人单位支付其未休年休假工资报酬前12个月剔除加班工资后的月平均工资。在本用人单位工作时间不满12个月的,按实际月份计算月平均工资。
职工在年休假期间享受与正常工作期间相同的工资收入。实行计件工资、提成工资或者其他绩效工资制的职工,日工资收入的计发办法按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执行。

第十二条:用人单位与职工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时,当年度未安排职工休满应休年休假的,应当按照职工当年已工作时间折算应休未休年休假天数并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但折算后不足1整天的部分不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

前款规定的折算方法为:(当年度在本单位已过日历天数÷365天)×职工本人全年应当享受的年休假天数-当年度已安排年休假天数。
用人单位当年已安排职工年休假的,多于折算应休年休假的天数不再扣回。

第十三条:劳动合同、集体合同约定的或者用人单位规章制度规定的年休假天数、未休年休假工资报酬高于法定标准的,用人单位应当按照有关约定或者规定执行。

第十四条:劳务派遣单位的职工符合本办法第三条规定条件的,享受年休假。

被派遣职工在劳动合同期限内无工作期间由劳务派遣单位依法支付劳动报酬的天数多于其全年应当享受的年休假天数的,不享受当年的年休假;少于其全年应当享受的年休假天数的,劳务派遣单位、用工单位应当协商安排补足被派遣职工年休假天数。

第十五条: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劳动行政部门应当依法监督检查用人单位执行条例及本办法的情况。

用人单位不安排职工休年休假又不依照条例及本办法规定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劳动行政部门依据职权责令限期改正;对逾期不改正的,除责令该用人单位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外,用人单位还应当按照未休年休假工资报酬的数额向职工加付赔偿金;对拒不执行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赔偿金行政处理决定的,由劳动行政部门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十六条:职工与用人单位因年休假发生劳动争议的,依照劳动争议处理的规定处理。

第十七条:除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另有规定外,机关、事业单位、社会团体和与其建立劳动关系的职工,依照本办法执行。

船员的年休假按 《中华人民共和国船员条例》执行。

第十八条:本办法中的 “年度”是指公历年度。

第十九条: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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