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용 기증물품등에 대한 수입면세적용

Jessi | 2010.03.30 05:15:02 댓글: 0 조회: 767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547
1. 개요


 ㅇ 중국세관은 국유공익기관 이 영구히 소장하거나 전시 

및 연구등 공익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기증받거나 반환, 회수 및 구매 등 의 방식으로 수입하는 소장품에 대해 2010.1.29(금)부터 관세등 수입제세를 면제하고 있음.


2. 용 어의 개념


 ㅇ 기증은 외국기구 및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소장품을 무상으로 국가공익소장(收藏)기 관에 기부하는 행위를 말함.


 ㅇ 반환은 외국기구 및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원래 물품이 중국 으로부터 약탈, 절도, 밀수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반출한 소장품이나 무상으로 국가공익소장기관에 돌려주 는 것을 말함.


 ㅇ 회수는 국가의 문화문물행정관리부서가 관련 국제협약에 의거 외국으로부터 중국에 서 약탈, 절도, 밀수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반출한 소장품을 도로 찾는 것을 말함. 


 ㅇ 구 매는 국유공익성소장기관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소장품을 매입하는 행위를 말함. 


3. 자 격등록


 ㅇ 재정부 및 관련국가기관이 심사후 공고한 성급이상 국유공익소장기관명단에 열거된 소장기관 은 최초 수입소장품을 면세신청하기 전에 먼저 당해 기관 소재지 직속세관에 사업기관법인증서를 제출하고 자격등록절차 를 이행하여야 함. 


 ㅇ 재정부와 관련국가기관이 심사하여 결정한 기타 국유공익소장기관은 당 해 기관 소재지 직속세관으로부터 사업기관법인증서와 해관총서가 시달한 심사인정문서에 의거 심사를 받고 관련 자격등 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재정부등이 공고한 국유공익소장기관 명단중에 열거된 소장기관의 명칭 이 변경된 경우 당해 기관은 주관부서의 회신문서와 변경 후의 사업기관법인증서를 제출하고 소재지 직속세관에서 자격 등록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4. 수입소장품 면세절차


 ㅇ 국유공익 소장기관 은 소장품을 수입하기 전에 소재지 직속세관에 면세심사승인절차를 신청하고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관 련기구 또는 개인이 발급한 외국기증, 반환, 회수소장품의 서면증명자료 또는 구매소장품의 계약서 또는 영수증
  - 관 련 수입소장품의 특징이 있는 상세자료 및 뚜렷한 천연색 그림
  - 접수한 소장품을 영구 소장한다는 승낙서나 공중 전 시 및 과학연구등 공익성활동에 사용된다는 관련자료


 ㅇ 세관은 수입 소장품의 면세신청사항을 감면세관리 시스템과 통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함. 


  - 소장기관 소재지 직속세관은 당해 기관이 제출한 관 련 증빙서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면세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수출입화물징면세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지 세관 은 동 서류에 의거 관련면세수입절차를 진행함.


5. 면세수입소장품의 관리


 ㅇ 국유공익 소 장기관은 면세수입한 소장품을 반입 후 30 근무일내에 당해 기관의 소장품 총괄 관리대장에 수입소장품으로 기입하여 야 하고 당해 기관내부의 연도 회계감사의 필수심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함.


 ㅇ 아울러, 면세수입소장품 등록표를 작성하여 관련 문화문물행정관리기관에 보고 및 송부하여 등록하고 사본은 기관소재지 직속세관에 송부해 야 함.


 ㅇ 면세수입소장품을 국유공익 소장기관간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배정, 교환, 및 전용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문화문물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하 며, 사본은 기관소재지 직속세관에 보고하여야 함. 


 ㅇ 국유공익 소장기관이 면세수입한 소장품이 세관 의 영구감시화물에 속하는 경우 수입소장품의 국유공익 소장기관은 세관법, 관세조례 및 수출입화물감면세관리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의 관리 및 감독을 받아야 함.


6.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ㅇ 수 입소장품이 비영리성 전시 및 과학연구등 공익성활동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 저당, 질권설정 또는 임대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세관은 세관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구성시 형사책임을 추궁함.


 ㅇ 국 유공익 소장기관이 위반행위가 있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규행위가 발 견된 날부터 1년내에 세수우대를 받을 수 없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위법행위가 발견된 날부터 3년내에 세 수우대를 받을 수 없음. 


 ㅇ 위반행위의 법적성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위반행위가 발견된 날부 터 세관은 수입소장품 면세심사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나,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면세담보에 의거 우선 반출을 허용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성격이 확정된 후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7. 경 과조치


 ㅇ 2009년1월20일부터 2010.1.29까지 국유공익 소장기관이 이미 세금을 징수하고 수 입하거나 세금상당 담보에 의거 반출한 소장품은 면세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면세심사한 후 세금을 환급하거나 담보를 취 소를 할 수 있음.


 ㅇ 해관총서가 종전에 시달한 국유문물 소장기관이 접수한 외국기증품이나 반환 또 는 회수한 중국문물에 대한 면세수입 관련규정(2003년 32호 공고)은 상기 사항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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