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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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5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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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zhehao |
2013-09-17 |
1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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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룡 |
2013-09-15 |
2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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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716 |
2013-09-15 |
1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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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혼의빛 |
2013-09-15 |
2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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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r |
2013-09-07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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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
2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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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
2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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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군 |
2013-09-02 |
2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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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1 |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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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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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이아픈데 |
2013-08-25 |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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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루열매 |
2013-08-25 |
2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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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주전자 |
2013-08-17 |
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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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옹110 |
2013-08-16 |
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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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vy |
2013-08-10 |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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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vy |
2013-08-07 |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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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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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d558 |
2013-08-02 |
2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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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청도 |
2013-07-31 |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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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비oO |
2013-07-29 |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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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aozhi |
2013-07-28 |
1575 |
|
jinhaozhi |
2013-07-28 |
1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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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씨 |
2013-07-24 |
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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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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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0520 |
2013-07-18 |
1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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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4 |
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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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
2013-07-09 |
1576 |
공상이 아니므로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3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해당 사고의 책임 파악
오토바이를 몬 사람이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 파악이 필요합닏.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책임을 결정해 줍니다.
2. 공상 (근무시 사고) 여부 확인
공상에 해당되려면 노동자가 근무로 인한 사고여야 합니다. 댁이 얘기한 사항으로 보면 공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3. 공상 보험
공상이라고 해도 공상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에서 배상합니다.
** 좀 복잡하고 청구 금액도 높으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공상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배상할 의무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