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diamond1 | 2014.11.30 14:37:22 댓글: 4 조회: 2912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481994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延吉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1111111
회사명
방문취업비자 받은후 얼마기한안에 한국에 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3일 교육도 어느 기한까지 꼭 해야되는 규정이 있나요?
IP: ♡.62.♡.31
민들래향기 (♡.161.♡.53) - 2014/11/30 16:29:39

방문취업제 비자는 비자 발급일부터 입국만료일까지 3년 유효한 복수비자임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시기에 출입국하시면 됩니다.
장기비자이기에 비자 받은후 90일내에 한국출국해야 한다는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또한 3일 교육도 취업을 원할시에 한국에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심양흑룡상무중심:13889378496(워이씬.카톡) 15940056619(워이씬 카톡) 큐큐:2838725963

diamond1 (♡.62.♡.31) - 2014/12/05 10:15:27

잘 알겠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정승철팀장 (♡.137.♡.155) - 2014/11/30 19:38:20

답변드립니다:
1)방문취업 비자는 발급일부터 입국 만료일기한까지 3년 유효기간내 별도의 신고없이 본인이 한국 가고 싶을때 언제든지 갈수 있습니다.
2)3일취업교육은 한국에서 취업하실 경우에만 외국인등록증 만들고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diamond1 (♡.62.♡.31) - 2014/12/05 10:15:40

잘 알겠습니다.정승철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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