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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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11112222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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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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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zhi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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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정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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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123 |
2014-12-02 |
3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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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1 |
2014-11-30 |
2903 |
답변드립니다:
1)기능사 자격증 취득 자격으로 F-4 비자변경 신청하시는중에는 원칙적으로 중국으로 갈수 없지만,,변경 신청하신
관할 출입국 가셔서 담당자에게 정황을 이야기 해보시면 출국을 허락해 줄겁니다.
2)F-5영주권 취둑자는 2년이상 중국 체류하면 체류자격이 상실될수있지만,,F-4비자는 일정기간 중국에 체류하면 안된다는
기준은 없고 F-4거소증 만료일전까지 한국오셔서 연장 하시면 되시구요,,다만 일부 중국해관에서 1년이상 체류할경우 한국
으로 출국을 못하게 막는경우가 있는데요,이럴 경우 영사관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