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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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山东省 威海市 | ||
출국형태 | 기술연수 | ||
전화번호 | 18588539042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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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837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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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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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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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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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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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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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0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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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
8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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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1004 |
2014-11-12 |
3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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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
2014-10-31 |
2838 |
답변드립니다: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여권에 H-2스티커가 없어서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반드시 중국 1년이상 체류하시면 중국해관에서 한국 출국을 못하게 합니다,,1년체류를 안하셨다면
비자 만료일전 한국 다녀 가실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안녕하세요~
기술교육을 변경한 h-2 비자는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월5일 만료일이면 만료일 7일전
한국에 입국하시고 등록증을 연장하시고 중국에 다녀오시면 됩니다.등록증 연장을 안하시면 다시 입국할수가 없습니다.
f-4자격증취득/각종비자대행/특가항공권/각종서류공증,인증,영사관인증/영주권 신청/국적 신청
문의:큐큐2497181503웨이신:ace6000카톡:swj1024 전화:032-215-1655(한국)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님의 경우 등록증의 만기일이 지나서 한국에 가실수 없습니다.그리고 기술교육의 경우는 중국에 오신지 1년이 지나면 한국에 가실수 없습니다.이미 등록증 만기가 지났으므로 만기일은 기준으로 6개월 뒤에 재입국 비자 신청하셔서 한국에 가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등록증 만기일은 2015.2.5일 까지입니다
언제쯤 재입국 신청이 가능한지요?
2월 5일을 기준으로 6개월후인 8월 5일이후에 재입국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증 만기전에 한국입국해서 연장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증 만기일로 계산하여 6개월후 다시 H2 재입국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6개월 경과기간중 c38 3년복수비자 신청가능합니다.
한국비자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제리투어:전문 한국비자 대행/국내외 특가항공권 예매/핸드폰:186-6189-1691/QQ:283999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