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공지(3월 27일): Ⅰ. 방문취업(H-2) 사증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 미비 ○(개정)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 허용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용 -고려인동포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사증발급 기준 완화--우리 조선족을 말하것이 아님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 만기 출국한 동포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방문취업 사증 재발급 가능 ○(개정) 고려인동포에 대해서는 만기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발급 허용 ※ 방문취업(H-2) 체류인원이 중국동포 27만 명 대비 1.4만 명인 점을 고려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 제출서류 통일 ○(현행) 방문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외국인등록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 ○(개정)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도 동일하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및 국내 건강진단서 제출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 간소화 ○(현행) 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반드시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개정)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예약하지 않아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2.재외동포(F-4) 사증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현행) 재외동포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연장허가 ○(개정)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허용(혼인한 자녀는 제외)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으나 상실한 경우 또 다시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케 한 후 재외동포 자격 부여 ○(개정)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신청(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는 제출 필요) -국가기술종목 추가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현행)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에 미용(네일) 기능사 미반영 ○(개정) 미용(네일) 추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60세 이상 재외동포 자격 변경 수수료 징수 개선 ○(현행) 60세 이상 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면제 ○(개정) 여타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공평하게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징수 3. 영주(F-5) 사증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 변경 신청할 때 제출서류 명확화 ○(현행)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로서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개정)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영주(F-5-7)자격 서류 중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명확히 ○(현행)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개정)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70%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시행일자 : 2015. 4. 13.(월) 부터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주요업무와 구비서류:
1.만 1세~59세미만 조선족동포 C38 (최장 90일 체류가능한,3년복수비자): 구비서류: 여권,호구부,신분증.2촌사진 1장,휴대폰번호,한국내가족이름,외국인등록증번호,전화번호,주소 기혼자라면 부부일방의 중문이름,출생년월일,휴대폰번호 2.방문취업제 추첨자 구비서류: 여권,신분증,호구부,2촌사진 1장,무범죄증명,무범죄증명공증인증(대행도 가능) *무범죄증명은 호구지 관할 파출소나 공안국에 가서 떼야 함으로 무범죄증명을 대행한다고 하면 가짜로 할 가능성이 많음 안전하게 비자를 받아야지 만약 가짜로 사증이 불허될 경우 2년내 한국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3.재입국자 H2비자 대행: 구비서류: 여권,신분증.2촌사진 1장 ❍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 발급 * 경과 기간 중 다른 장기사증(G-1제외)을 발급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 * “지방 제조업”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을 말함 ** 퇴사일로부터 만기 출국일까지 2개월 이내는 “취업 중이었던 자”에 포함 * H2비자로 한국에 가서 취업하지 않고 여행과 업무차로 한국에 다녀오신분들 무범죄증명과 무범죄증명 공증인증을 보완서류로 영사 관에서 나올수 있음으로 사전에 준비해서 신청하는편이 심사시간을 단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