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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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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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범 |
2015-10-21 |
3032 |
답변드립니다:
C-3-8비자로 일할수있는 비자로 변경히실려면 기능사 자격증 취득 하셔서 F-4비자로 변경 하시면 자영업과
사무직,전문직,제조업,농축어업등에 취업 하실수 있습니다,,단,식당서빙,경비,청소등,,단순노무는 할수없습니다.
* 기술교육 당첨자시면 C-3-8비자로 지정된 기간내 동포교육지원단가서 학원배정받고 6주 기술교육후 H-2비자로
변경해서 취업하실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잘 알겠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