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 망종들....

막걸리귀신 | 2019.09.02 20:22:49 댓글: 1 조회: 521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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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모두 바치고 떠난 딸···父 성폭행 7년 넘게 참았다

중앙일보 2019.09.02 06:00
[중앙포토]

[중앙포토]


친딸이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7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실형 17년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치료교육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버지에 대한 연민 있지만...신변의 위협 느껴 고소


김씨는 20세에 딸을 낳은 뒤 아내와 이혼했다. 자신의 부모가 키우던 딸이 중학생이 되자 자신이 키우겠다며 집으로 데리고 왔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딸의 악몽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다. 단둘이 사는 집에서 김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지속적으로 딸의 방을 찾았다. 피해자인 딸은 두려움에 떨었다. 의지할 수 있는 조부모가 있었지만 아버지인 김씨가 “그걸 떠벌리는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셋 다 그냥 말 그대로 자살을 해야 될 상황”이라며 겁을 줬다. 이성친구와 문자를 한 날에는 손이나 당구봉 등으로 맞기도 했다. 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성인이 된 딸은 아버지가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모아 놓은 돈을 모두 놓고 집을 나와 독립했다. 그러나 자신을 더는 찾지 않기로 약속했던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연락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형사고소를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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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62.♡.67
Toms (♡.58.♡.107) - 2019/09/02 20:58:18

这玩意儿应该像勒死狗一样吊死。。呵
宣告17年什么鬼!韩国人就是彪糊滴!
没有死刑的国家都他妈彪!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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