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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됩니다.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대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외교, 공무, 협정,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 제외)는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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