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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갈비님이 한테문의 사항~

이신월 | 2020.11.05 16:19:42 댓글: 8 조회: 1760 추천: 0
분류단순잡담 https://life.moyiza.kr/freetalk/4193335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0.5%*50%

이부분에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추천 (0) 선물 (0명)
IP: ♡.17.♡.92
이신월 (♡.17.♡.92) - 2020/11/05 16:20:26

+1) 내용을 생각나지 않음~

효담은 (♡.7.♡.164) - 2020/11/05 16:36:16

어떤 부분이 이해 안간단 뜻이죠?

이신월 (♡.17.♡.92) - 2020/11/05 16:41:30

공식만 있는뿐이고요~ 좀 구체적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효담은 (♡.7.♡.164) - 2020/11/05 17:20:19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보면 나오잖아요.
불성실신고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했는데 금액을 적게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데, 금액을 적게 했으면 적게 신고한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산정한다는것 같아요. 거기에 50%곱한 것은 가산세 할인해준 부분인듯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신월 (♡.17.♡.92) - 2020/11/05 19:19:55

네~ 적게 계산하면 어느정도 기준을 얘기하신까요??

효담은 (♡.123.♡.155) - 2020/11/05 19:41:51

불성실납부잖아요. 원래 과세금액과의 차액...

이신월 (♡.17.♡.92) - 2020/11/05 19:44:57

네...

이신월 (♡.17.♡.92) - 2020/11/05 19:45:50

약간 좀 어지러워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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