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권 국내에서도 재입국허가기간을 연장

미움받을용기 | 2021.12.30 14:21:38 댓글: 0 조회: 887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4338368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吉林省 延吉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130-0908-3846
회사명 한실장
2021.12.28일부터 F-5 영주권,결혼이민자(F-6-1) 등 중국 국내에서도 재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이 아직 유효할 경우에 재입국허가기간을 연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년 3개월 체류한 분들도 연장신청 가능한 만큼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최대 3개월씩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의, 대행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그 밖에 각종 비자, 티켓 , 무범죄증명등 각종 공증 인증도 대행해 드립니다.


130-0908-3846(微信同号)
IP: ♡.27.♡.211
985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관리자
2019-04-12
825202
관리자
2017-05-12
822205
크래브
2014-11-20
1396116
관리자
2012-03-19
1468849
김옥님
2022-01-13
1137
오토머신
2022-01-06
1252
미움받을용기
2021-12-30
887
백두산국제여행사
2021-12-05
1683
장충동초이
2021-11-29
1658
한중전무
2021-11-06
776
한중전무
2021-11-01
1116
깨비뚜기
2021-10-21
1137
고려행정사
2021-10-12
1204
범이다
2021-10-09
667
수원88행정사
2021-09-29
1191
최혜지
2021-09-28
1311
오토머신
2021-09-04
2577
871204
2021-09-02
1602
함깨
2021-08-30
1485
온코리안
2021-08-27
3253
이지금
2021-08-25
1448
ssaa22
2021-08-17
2149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