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승철팀장님~~~

kiko620 | 2015.05.24 14:10:53 댓글: 3 조회: 3273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通化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693124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通化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13341538856
회사명
안녕하세요!
정승철팀장님,여러모로 자꾸 문의를 하는데 열정적으로 답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문의를 할게 있어서요.
방문취업비자고 중국에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 등록증은 8월이면 일년 만기입니다. 그런데 8월전에 한국으로 가지 못하면 외국인 등록증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기 지나고 한국에 들어갈때 반납하면 안되나요? 벌금처리같은것이 있는지요?
그때 가서 다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려면 불편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P: ♡.202.♡.169
청도신한 (♡.166.♡.145) - 2015/05/24 17:27:01

답변드립니다
중국에서 직접 H-2취업비자 받았으면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지나도 여권비자만료일전에 출국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가서 체류하는시간이 90일 초과하시면 그때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kiko620 (♡.202.♡.169) - 2015/05/25 09:32:10

감사합니다.

정승철팀장 (♡.181.♡.250) - 2015/05/25 13:50:19

답변드립니다:
방문취업 비자면에 입국 만룡리 기한까지는 왹구인등록증 유효기간 상관없이 한국 입국 가능 하신데요,,
유효기간 지난 외국인등록증은 사용할수 없고 벌금은 없습니다,, 한국 입국 하신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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