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 팀장님 도와주세용 ㅜ.ㅜ

쭁이 | 2014.11.17 12:27:28 댓글: 3 조회: 4441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465616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北京市 朝阳区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

저희 부모님이 방문취업 추첨대상으로 뽑혀서 올해 여행사에 위탁하여 비자를 발급 받으셨어요
여권 비자면에 입국 만료일이 2017년x월x일이여서 찍혀있는대로 입국만료일 전에 출국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갔다오신 분들이 계속 3개월전으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하네요 
현재 부모님들은 제말을 안듣고 주변사람들(다녀오신분들)말만 들으실려구 하네요
아직 할일이 남아계신분들인데 주변사람들의 말땜에 하던일도 마무리 못하고 떠날려고 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디에 전화라도 해서 확인해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영사관에 전화해야 되나요? ㅠㅠ
그리구 예를 들어 11월21일까지 3개월이면 21일날 한국입국해서 도로 반환되어 돌아왔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사실인가요?

요즘 같은 날씨 감기 조심하세용~

PS: 단기비자도 아닌 장기비자가 3개월전에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분들은 (방문취업으로 출입국경험자들) 왜 그런걸가요?
IP: ♡.7.♡.251
빅뉴스 (♡.3.♡.205) - 2014/11/17 13:04:39

아직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꽤 있군요,
방문취업 H2비자는 사증유효기간 3년내에 언제든지 다녀오시면 됩니다.

단기비자는 3개월내,
장기비자는 사증유효기간내,

정승철팀장 (♡.104.♡.20) - 2014/11/17 18:05:32

답변드립니다:
방문취업 당첨자 비자는 비자면에 적힌 발급일부터 비자 만료일기한(3년)內 원하는 시기에 별도의 신고 없이
마음대로 한국 으로 입출국 하실수 있습니다,,3개월內 나가야 한다는거는 예전의 기술교육 당첨자인 경우 입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쭁이 (♡.142.♡.230) - 2014/11/27 19:58:52

답변 감사합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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