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정책 주요 개선사항(‘14.4.1부터 실행)

관리자 | 2014.03.21 11:01:39 댓글: 18 조회: 159970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2062934

외국국적동포 정책 주요 개선사항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기사증 발급을 통해 외국국적동포의 모국 방문 허용

(현행규정)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 미성년자, 제조업 등 근무 가족 등에게 제한적으로 단기사증 발급

(개선내용) 만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0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 허용

※ ‘13.9.1.부터 만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수수료 등을 구비하여 재외공관에 신청

단기방문(C-3) 사증대한민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 특히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해외 범죄경력 확인 제도 개선

(현행규정)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사증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함

(개선내용) 해외에서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면제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재입국 사증발급 기준 개선

(현행규정)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1년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 발급

- 다만,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완전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농축어업에서 “1년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완전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단기일반 (C-3-1, 90일) 복수사증 발급

(개선내용)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 발급

* 경과 기간 중 다른 장기사증(G-1제외)을 발급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

* “지방 제조업”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을 말함

** 퇴사일로부터 만기 출국일까지 2개월 이내는 “취업 중이었던 자”에 포함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개선

(현행규정) 단기사증(C-3~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개선내용)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허용함에 따라 현행 규정 폐지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현행규정) 재외동포(F-4) 자격취득 유형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

❍ (개선내용)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 발급(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허가)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포가 아니더라도 사증 신청 가능

시행일자 : 2014. 4. 1.(화) 부터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2014. 3. 1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IP: ♡.221.♡.13
신제인 (♡.62.♡.48) - 2014/03/23 01:46:25

❍ (개선내용)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 발급

* 경과 기간 중 다른 장기사증(G-1제외)을 발급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
문의드립니다

60세미만자로서 만기출국하여 6개월떠블비자 발급받아 한국에 재입국하여도
6개월이 경과되면 H-2-7비자 발급하겠죠?

sy경민 (♡.47.♡.91) - 2014/03/23 11:24:11

떠블비자 신청하셔도 6개월이 되면 H-2비자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출국한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난그날 부터 계산되는것이기때문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신제인 (♡.62.♡.48) - 2014/03/23 01:47:35

문으2
장기사증(G-1)이 혹시 6개월 떠블비자는 아니겠죠?

sy경민 (♡.47.♡.91) - 2014/03/23 11:26:40

G-1는 이전의 H2A 비자로써 완전출국 비자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o딸랑방울 (♡.225.♡.59) - 2014/03/24 08:42:42

관리자님 수고많으십니다.

만기후 두번째 임시방문 비자 거부된 상황인데요.
비자 재신청시 영향이 없을까요?
6개월 후 신청가능한지요?아님 거부일 2개월후에야 신청가능할까요?
4월 중순이면 6개월이고 4월말이면 거부뒤 2개월이 됩니다.

yan2007 (♡.22.♡.52) - 2014/03/24 15:35:33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단기사증을 신층하고자는데
1) 개선정책이 4월1일부터 중국광주영사관에 실행시작하는건가요?
2) 그리고 어린애것도 신청하고자는데 나이제한이 있어신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880 (♡.33.♡.96) - 2014/03/27 12:02:34

관리자님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데 4월1일전에 f4비자 신청하면 변경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jin0523 (♡.232.♡.164) - 2014/03/27 17:51:41

저두 위에 분처럼 10회이상 출입을 2월달부터 시작했는데 후에 10번 다 다니구나면 f4비자 변경 가능한지 ..아니면 4월 1일 부터 출입을 시작한 사람이 여야 하는지 요 ?답 변 부탁드립니다

아이스poto (♡.50.♡.177) - 2014/03/27 20:34:17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②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단기일반 (C-3-1, 90일) 복수사증 발급
^^^^^^^^^^^^^^^^^^^^^^^^^^^^^^^^^^^^^^^^^^^^^^^^^^^^^^
( 5년만기 되여서 완전출국상태에서 상기와 같은 c-3-1 90 일 비자 신청하여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
현재 한국에 잇구요 !!.) ~~ 3개월 왓다같다 하는중 ~~
------------------------------------------------------------------------------------------------------------------

❍ (개선내용)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 발급
^^^^^^^^^^^^^^^^^^^^^^^^^^^^^^^^^^^^^^^^^^^^^^^^^^^^^
~ 4월1일 정책 이 개선 되면 . h-2-7 비자 변경 할수 잇어요?

변경할수 잇다면 . 한국에서 비자변경 신청 해도 되나요 ?
아니면 어떻게 해야는지 절차 부탁드립니다 .

연변의곰 (♡.137.♡.220) - 2014/03/27 21:50:57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저 현재 C-3 비자로 F-4비자를 딴 상태인데요.
지금 이 F-4비자로 영주권이나 혹은 다른 비자를 취득할수 있을가요?^^;

취득할수 있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요 .(ㅡ ㅡ). .(__ __).(꾸벅)

jindazhu (♡.25.♡.240) - 2014/03/28 12:54:13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가요 나이가 62세 인데요 금년1월달에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불법으로 있다가 합법으로 처리하여 중국으로 왔어요/..근데 어째서 불허사유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중국으로 올때에 한국 출입국에 가서 문의도 하구 했는데 어째서 불허사유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답변 부탁 드립니다...




불허번호
Denied Number
拒签号码 20140324008
불허사유
Denied Reason
拒签事由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You have violated the Korean Law during past stay in Korea.
过去在韩国停留期间曾违反过韩国法律

현곡 (♡.108.♡.204) - 2014/03/29 09:39:21

안녕하십니까? 3년유효 단기사증 대행사 북경에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전화: 137 1981 5577
큐큐: 158891155

용이아니야 (♡.36.♡.157) - 2014/03/31 18:28:34

유학 f4 변경 했는대 무슨 일할수있 어요

캐피타 (♡.109.♡.184) - 2014/04/01 18:36:20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단기방문(C-3, 090일) 신청할려면은 무범죄증명서 있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

걸프렌즈 (♡.215.♡.182) - 2014/04/08 16:58:00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5년 입국규제를 받은지 이젠 2년이 지났어요,어떻게 입국규제를 풀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5년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xingfu1219 (♡.9.♡.220) - 2014/04/10 13:47:47

관리자님 부탁드립니다 모국방문 비자 신청은 어디에 가서 해야되는지요 자별로 영사관에 신청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꼭 여행사를 통해 신청해야 되는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미나110 (♡.167.♡.200) - 2014/04/12 19:05:27

관리자님 요즘하는3년복수비자 여행사에 신청 했는데요 영사관에서 지금접수않한다고 안된다는 말은 무슨 원인인가요 ? 정책이 왜 또 바뀐건가요 ?

만년의약속 (♡.194.♡.60) - 2014/04/17 16:59:32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할수 있나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신청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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