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팀장님 문의드립니다.f4비자받은후

까치봉 | 2017.08.24 08:25:49 댓글: 2 조회: 1858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3443573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延吉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7781819
회사명 개인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15년 12월14일에 방문취업추첨제 h2에서 자격증으로 f4(f4비자만료일자 2018년12월9일)로 변경 한후
한국에서 취업하지않은 상태로 있다가 2016년 9월6일 중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한국으로 갈려면 비자상으로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나요?

IP: ♡.208.♡.157
정승철본부장 (♡.131.♡.131) - 2017/08/25 08:03:33

답변드립니다:
1) F-4비자는 중국에서의 체류 제한이 없으니 F-4거소증 만료전 한국 입국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2) F-4거소증 만료일전으로 한국가셔서 연장 받으시면 됩니다(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 미리 하세요)
3) 중국 체류중 F-4거소증 만료일 지나면 한국 영사관으로 다시 F-4비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까치봉 (♡.173.♡.250) - 2017/08/25 17:50:3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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