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님 빠른답변주세요

날썐돌이 | 2014.02.07 13:58:50 댓글: 2 조회: 758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松原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2021674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吉林省 松原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1. 2011년 5월초순에 한국에 입국했구요 재외동포기술교육 받고( h2비자발급)
   올해 12월 3년만기라 당일재입국 가능하신지요?

2. 와이프 여권에 H2-5 이건어떻비자 성질인가요?
  (여행비자로 입국하여서 그뒤로 기술교육6개월받고 변경취득하였습니다.
  ※ H2 비자3일교육 안받았습니다. 3년뒤에 재입국 가능하신가요?    
      체류연장 1년10개월받을수있습니가?

빠른답변부탁합니다.
IP: ♡.210.♡.249
dennis521 (♡.195.♡.210) - 2014/02/07 18:44:06

답변들입니다.
1.재입국은 완전출국후 1년뒤 비자신청하시면 됩니다.
2.위분이 같은 비자입니다.
역시 재입국은 완출후 1년뒤 비자신청하시면 됩니다.
1년 10개월 연장받을려면 고용주의 재고용이 있어야합니다.

정승철팀장 (♡.103.♡.103) - 2014/02/07 20:07:04

답변드립니다:
1)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도 비자만료전 중국으로 완전출국일 기준으로 년세가 만54세이하시면 1년후 재입국H-2비자(3년)로 한국 오실수 있습니다.
2)H-2-5비자는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라는 표시 이구요,,마찬가지로 1년후 재 입국 가능합니다.
*회사취업하신후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신상태시면 비자만료일 45일전 고용주가 고용센터 고용연장확인서 받아 출입국 제출하면 1년10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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