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 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주니맘0809 | 2014.04.15 21:33:07 댓글: 3 조회: 913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珲春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096409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珲春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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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

한가지 문의 할꺼있습니다.                                         
엄마 가 짐 한국영주권 가지고있는데                      

딸인 저를  조청 할수있습니까 . ????

그리고  제가 11월 추첨인데  그전에 어떻게  빨리 

 나갈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
남편두  한국가서 h2 비자 받았거든요 .
저는  애기랑 같이  8월 후에  빨리 가고싶은데 
빨리 갈수있는방법 없을까요
IP: ♡.208.♡.80
애o정o남 (♡.45.♡.73) - 2014/04/16 10:58:10

어머님이 영주권일경우 본인이 부터 가실려면 어머님보고 영주권 단기 초쳥 c-3-1, 90일 비자로 본인하고 애기를 초청해서 한국가면 됩니다 ...그리고 애기는 한국가서 남편 따라서 동반비자로 변경하면 되고 본인은 90일 체류하다가 11월에 와서 다시 추첨비자서 신청해서 가면 됩니다... 어머님 본인일경우 영주권 초청 장기비자로 가능하지만 예약하고 서류준비해서 비자 신청해야 하며 비자도 100%나온다고 할수 없어요 ...추첨비자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 애기하고 가서 부터 있다가 애기 비자 변경해놓고 ,본인은 다시 들어와서 추첨비자 신청해서 나가세요~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정승철팀장 (♡.131.♡.131) - 2014/04/16 11:43:02

답변드립니다:
우선 단기 초청비자를 본인과 애기를 해달라고 해서 한국 가셨다가 애기는 남편 H-2비자로 F-1비자로변경하면 되고 본인은 11월전 중국오셔서 무범죄증명서 발급받고 당첨비자를 11월에 신청해서 비자 받고 한국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주니맘0809 (♡.208.♡.80) - 2014/04/16 13:12:38

애정나님 정승철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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