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과 비자 유효기간

진실하게 | 2016.01.11 13:14:04 댓글: 2 조회: 5724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959194
분류 문의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13564668965
회사명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F4비자로 한국에서 회사 근무중이며,
외국인등록증 기간은 2019년 만료일이구요
여권상의 비자 만료일은2016년 올해인데요....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으로 보면 만료일까지 한국에 쭈욱 거주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권상 비자는 그렇지 않으니까 ... 귀국해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가야 하는지요 ?
아니면 한국에서 비자 연장을 받아야 하는지요?
한국에서는 등록증이 있느니까 쭉 있으면 되는지요? 그럼 나중에 비자가 끝났기에 중국
귀국할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아시는분 뎃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IP: ♡.19.♡.231
정승철팀장 (♡.181.♡.250) - 2016/01/11 17:16:07

답변드립니다:
1)여권상의 비자 만료일 상관없이 F-4거소증 만료일 기준으로 체류 및 한국 입출국 하실수 있습니다.
2)중국 귀국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진실하게 (♡.19.♡.231) - 2016/01/12 13:31: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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