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팀장님께 문의드립니다

시골향기 | 2015.05.12 12:56:53 댓글: 2 조회: 3817 추천: 0
지역한국 충청남도 천안시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2681462
분류 한국
지역 한국 충청남도 천안시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6989
회사명
정팀장님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이 제조업에서 2년3개월 근무하고 F4비자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올해초에 일하다가 발을 다쳐서 수술하고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회사에서 공상처리해줘서 요양하다가 지난주부터 출근하는데 아직 완쾌가 안된 상태라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고려중입니다. 만약 F4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비자를 제대로 받을수 있나요?
IP: ♡.247.♡.137
정승철팀장 (♡.181.♡.250) - 2015/05/12 15:26:44

답변드립니다:
H-2비자로 제조업 2년이상 근속 조건으로 F-4비자변경 신청 하실때 반드시 회사 근무중이여야 합니다,,
F-4비자로 변경 되기전에는 절대 퇴사 하시면 안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시골향기 (♡.247.♡.137) - 2015/05/12 16:19:04

빨리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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