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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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中国 山东省 威海市 |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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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차 |
2014-08-24 |
4013 |
답변드립니다:
F-4비자를 받으시면 비자면에 적힌 입국만료일기한인 5년內 원하는시기에 마음대로 한국 으로 입출국 가능 하시구요,,
한국에 한국입국하신후 90일 이상 체류하시거나 취업을 하실려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 가셔서 F-4동포거소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