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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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东省 东莞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3712491647 |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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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과거 한국법 위반 기록으로 신청하신 비자가 거부 되셨다면 동일한 비자신청시 두달 지나서 재 신청 하시면 됩니다.
2)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내신 내용,한국 입국 목적,한국 체류중인 가족 상황,한국 입국하게되면 한국법 잘 지키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직접 작성해서 비자 신청시 첨부 하시면 비자 발급에 도움 되실겁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