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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3일 좋은 세상

아리랑모바일방송 | 2020.11.03 09:27:40 댓글: 0 조회: 431 추천: 0
분류좋은 세상 https://life.moyiza.kr/alilangcast/4192265

부동산등기는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에서 확립한 하나의 물권제도로서 권리인 혹은 리해관계인이 신청하고 국가 전임부문에서 부동산물권 및 그 변동사항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하는것 입니다.
11월3일
<<좋은 세상>>프로 민생열선 코너에서는 연길시자연자원국 부동산등기중심 접수과 최수봉 과장과 함께 부동산등기 관련업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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