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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문
중국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아러스 감염증’ 확진 또는 격리대상자로 판정 받은 외국인이 기한 내에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아러스 감염증’확진 또는 격리 판정되어 기한 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치료 완료 후 30일 이내까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이나 격리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치료 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출국정지되어 허가 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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