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내야하나요

jinzhehao | 2013.02.27 18:42:30 댓글: 2 조회: 1863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765906

안녕하세요 우선 클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본처와리혼시 딸이있었는데  본처 쪽에서 양육하고있습니다
후에 다른여자와재혼하였는데 여자쪽에 도 역시 딸이잇습니다
이런경우 재혼처와  아들을 낳앗다면 벌금을 내야합니까? 
아시는분들의 의견을 감사히 듣고싶습니다

IP: ♡.235.♡.84
monica99 (♡.62.♡.132) - 2013/02/28 16:09:04

계획생육정책은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길림성인 경우, 길림성 인구와 계획생육 조례 제 32조에 근거하여 벌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lty61 (♡.123.♡.26) - 2013/03/03 13:19:10

엄마가 한족이면 벌금이 가능합니다,,,빨리 호구를 올리세요 3달후면 다른 벌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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