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1년시간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세상만사 | 2012.12.27 16:02:05 댓글: 6 조회: 2218 추천: 1
지역中国 吉林省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297
 결혼해서  1년만에  서로 성격문제로 싸우게 되였는데

서로 별거 하고 있습니다  별거 한지도 1년이 되였는데

이혼 강제로라도 할수 있나요?
IP: ♡.119.♡.200
문변호사 (♡.202.♡.8) - 2012/12/29 09:59:33

2年以上才是法定离婚要件

성실사나이 (♡.26.♡.78) - 2012/12/29 18:42:40

离婚的唯一要件是双方感情却已破裂,虽然分居两年可以视为双方感情却已破裂,但这是感情却已破裂的一种表现,但不是唯一表现。简单的说,即使分居不到两年或者没有分居过,但法院认定双方感情却已破裂的情况下还是可以判决离婚的。

sjlcf2008 (♡.226.♡.103) - 2013/01/03 10:29:02

婚姻法32条规定,不忠、恶习、暴力、分居等是法定离婚情形,其中分居必须得二年以上才可以提出,法院综合考虑做出裁判。

소송변호사 (♡.48.♡.75) - 2013/01/10 03:38:14

별거 만 2년이여야 하는데 감정이 맞지 않아서가 전제로 됩니다.
이를테면 공작이나 생활,학습의 수요로 별거하였다면 10년을 별거했다 해도 이혼사유가 아니 됩니다.

반디불사랑 (♡.204.♡.109) - 2013/02/20 20:29:12

성격차이로는 이혼 사유가 합당 하지 않고 님이 남자 한데 맞앗다던가 아님 남잔데 뭔 문제가 잇다면은 이혼 할수 잇어여 근데 아무문제 없이 성격차이로만은 절대 이혼 할수 없어요글고 맞앗다 하더라도 증거가 잇어야 하고 하니간 힘들어여 한가지방법은 님이 정 이혼하고 싶으면 다시 그남자랑 같이 잇으면서 우선 언어폭력이던 아님 님을 때리게 만들어 이혼하는수 밖에 없엉여 당근님이그렇게 증거를 만들어서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자측에서 합이 이혼 안해주는이상 아님 이혼못해요 잘생각하세요

반디불사랑 (♡.204.♡.109) - 2013/02/20 20:32:21

한국은 법에 가도 한국 사람편 들어줘요
변호사 선임 한다해도 돈도 많이들고 아님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이혼소장 만들어보세요 상담도 받고 그래 변호사들이 말도 들어보고 잘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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