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엠브이피 | 2010.08.05 10:56:26 댓글: 0 조회: 1301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56
가압류의 정의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가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 집행을 보전하는 보전 절차이다.

가압류의 특징

가압류 명령의 신청에 대하여 변론을 거친 경우에는 판결로써 하고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함.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 판결로 한 경우에는 항소 ? 상고를 이의 신청우 해방공탁이나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킴.

가압류의 요건

(1) 가압류에 적합한 청구권일 것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신할 수 있는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함.

(2) 이행기가 도래한 것은 물론이고 도래하지 않은 청구도 할 수 있음.
    기한부, 해제조건부 혹은 정지조건부 채권 기타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그 기초가 되는 관계가 현존하면 가능함.     ex)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이나 부양료 청구권, 상환청구권, 위약금의 청구권, 보험료의 청구권

(3) 집행보전의 필요가 있을 것
     가압류을 하지 않으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든가 집행을 하는데 현저한 곤란에 봉착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가능함,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객관적으로 함.

(4)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하게 된는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가 외국에 거주하며 더욱이 국내에는 근소한 재산밖에 없는 경우라든가 혹은 그 재산의 대부분을 외국에 반출하려고 한다든가 하여 장래 강제 집행도 외국에서 하지 아니하면 안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이 있으면 사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법원은 언제나 가압류를 허용해야 한다.

(5) 이미 채무명의가 없는 경우
① 채무명의에 강제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경우
② 채무의 이행이 조건이나 담보에 걸려 있는 경우
③ 승계집행문의 부여에 시간이 걸려 즉시 집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등

가압류의 관할법원

(1)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인의 관할법원에 신청함.
(2) 상고심에 본인이 계속중인 경우의 가압류는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속함 

가압류의 신청절차

(1)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 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 법원이 발하게 되므로 먼저 서면으로 신청을 한다.

(2) 가압류 명령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① 상대방의 표시
② 청구의 표시
③ 가압류 신청의 이유
④ 신청의 취지
⑤ 가압류 목적물의 표시

(3) 가압류의 신청시 주의 사항
①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미등기 건물이면 시, 구, 읍, 면의 가옥대장의 등본 혹은 시, 구, 읍, 면의 건물소유 증명서와 도면의 첨부가 있어야 함.
② 미등기의 토지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의 등본 등을 제출함.
③ 보존등기가 안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의 현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의 채무자의 표신란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현주소를 나란히 기재하여 동일임을 밝혀야 함.
④ 은행과 같이 지점이 많은 경우 그 지점이 판명되면 송달장소로서 그 지점명을 신청서에 명기하여 신속히 송달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은행예금의 경우 확실히 특정해야 하며 이름을 바꾼 경우 그 명칭도 적어야 하며 소명방법은 예금이 있는 것을 조사한 사람의 증명서만으로도 된다.

가압류 명령과 담보제공(민소법 제700조)

(1) 법조문
①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 명령에 기재 하여야 한다.

(2) 담보제공의 이유
① 가압류 명령의 신청에 있어 비록 그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 측에서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실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담보를 세운다.
② 가압류 결정시 즉석에서 조사하는 소명서류로 일단 심증을 가지고 허가하는 것이므로 만약의 사태(부당한 가압류의 집행, 위법한 가압류의 집행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③ 가압류시 담보금은 청구금액에 1/3~1/5 정도가 되는데 이는 가압류 이유의 소명의 여부 혹은 불충분 등에 의하여 차이가 난다.
④ 가압륫 신청을 접수하면 다음날 법원에서 보증금을 얼마 공탁하라는 명령이 있게되며 그 기간안에 납부하면 가압류 명령의 결정정본이 교부된다.(대부분 공탁금의 납부에 갈음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함)
⑤ 공탁할 법원 ? 공탁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의 공탁공부원에게 공탁하면 됨. 따라서 공탁할 지역이 반드시 가압류 법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압류의 집행

(1) 가압류의 결정이나 종국판결 자체가 이미 집행문의 부여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고 그 정본자체가 집행력있는 정본이므로 이를 집달관에게 제출하여 집행을 위임한다.

(2) 가압류명령을 발한 가압류법원이 관할 집행법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집행을 하기도 한다.

(3) 채권의 가압류 결정은 다시 집행을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명령을 송달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청이 없더라도 가압류의 촉탁등기를 하게 된다.

(4) 가압류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

①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명령이 결정의 경우에는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그 명령으로는 집행을 하지 못하여 부득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집행기관은 집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만약 집행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동산의 가압류 집행

(1) 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본가압류와 같은 절차로 집달관이 채무자 혹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점유하게 된다.

(2) 가압류 결정 정본을 집달관에게 제출하면 집달관이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며 그에 따라 예납하면 된다 . 예납한 비용은 집행종료 후에 청산한다.

(3) 비용예납후 집달관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하면 채권자가 현장을 안내하는 것이 좋다. 집행의 현장에는 가능한한 채권자가 입회하는 것이 좋다. 가끔 채무자의 방해행위 등으로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근 파출소에 미리 연락하여 경찰관을 입회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가압류한 동산을 채무자가 함부로 처분하면 형법상 봉인 무효죄가 해당된다.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 명령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따라서 가압류 명령을 한 법원은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의 기입을 촉탁하게 된다.

(2)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는 양도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자유로운 처분이 제한을 받게 되나, 사용 ? 수익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 강가압류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 배당금은 본안 소송이 끝날때까지 공탁하게 된다. 

가압류 명령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1) 이의신청의 의의
⊙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당한 사람은 그 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고 이를 풀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가 이의신청이다.
⊙ 가압류 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론을 한 후 심리하여 그 가압류의 전부와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하게 된다. 또는 이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자
① 채무자
②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③ 채무자의 상속재산 관리인
④ 기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이 있는 자
⑤ 파산선고가 있는 파산관재인

(3) 이의의 신청시기
가압류 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 집행의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신청 할 수있다. 이의 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4) 재판의 집행과 절차
① 당사자 :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② 신청기간의 재판 : 이의 신청이 부적합한 경우
③ 인가의 재한 : 가압류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압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미 행한 집행처분은 다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
④ 변경 또는 취소의 판결 : 심리의 결과 명령이 타당하지 않을 때 그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의 판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명시한다. 취소의 판결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판결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즉시 가압류의 집행처분을 취소하여 이후의 집행 정지를 청구함.
⑤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인가, 취소 또는 변경의 판결
⊙ 인가하는 경우 채무자가 입을런지 알 수 없는 손해를 위한 담보의 제공
⊙ 최소, 변경하는 경우 그 가압류의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위한 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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