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송

엠브이피 | 2010.08.05 10:59:49 댓글: 0 조회: 1405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59

 
민사사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 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컨데,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의무이행지의 특별재 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것(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등이다.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억원이하인 자동차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모든 어음·수표 청구사건 등은 단독 판사가 관할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가. 소장의 기재사항
원고, 피고의 주소·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전화번호와 우편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피고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을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 할 수 있다.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결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원고는 1993. 1. 1. 피고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인지의 첩부 또는 현금납부
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상당의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50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45 ÷10,000)+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4 ÷10,000)+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35 ÷10,000)+555,000

다. 송달료 예납
내용 전부를 원·피고가 각각 1명인 경우를 기준으로하여 소액사건은 22,600원(1회분 2,260×5회분×2인), 단독사건은 36,160(1회분 2,260원×8회 분×2인), 합의 사건은 45,200원(1회분 2,260×8회분×2인)의 송달료를 은 행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의 진행

가. 피고에게 알림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를 미리 알려준다.

나.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화
그 후 재판장은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한다. 법원에 따라 사건이 폭주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다.

다. 주장·답변 및 항변
변론기일에 원고는 먼저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빌린 사실이 있다(자백)" 또는 "없다(부인)"는 식의 답변을 한다. 주의할 점은 대답을 하지 않으면(침묵) 자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고, 모르겠다(부지)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 피고는 "돈 빌린 사실이 있으나(자백) 그후에 갚았다 또는 빚으로 상계했다"는 식으로 새로운 사실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를 항변이라 하고 그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자백, 부인 등의 답변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답변 등은 원·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피고의 최초 준비서면)라고 부른다. 실제로는 소송상의 주장, 답변 등은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라. 입증
주장 또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또는 부지)하면 주장 또는 항변을 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누가 입증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입증을 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서증, 증인신문, 검증, 감정, 당사자 본인신문 등이 특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마.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의제자백 - 원·피고중 어느 한쪽이 소환(공시송달을 제외)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다만 불출석 하더라도 준비서면으로 써낸 답변은 인정된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 성이 매우 크다.

쌍불취하 -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 하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후 1개원 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소송정차의 종료

가. 종국판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후 판결을 선고 한다.

나. 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된다. 다만 피고 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등으로 종료되기도 한다.

상소

가. 항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 받은 날 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장 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1.5배이다.

나. 상고
항소심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 일로부터 2주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확정과 강제 집행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 집행 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유의점

부득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아니될 상황이 되면 변호사 등 전문자의 도 움을 받아 정당한 방법으로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사건브로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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