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엠브이피 | 2010.08.05 11:01:22 댓글: 0 조회: 1891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62
이혼이란?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한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의 이혼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상 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2) 협의이혼 구비서류
1) 호적등본(남편 것) 1통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2) 주민등록등본 () 1통 (주소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 1통씩)
3) 이혼신고서 3부 (구청에 비치된 서식, 동사무소에 있는 경우도 있음)
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법원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5) 신분증, 도장 (두 사람 모두 필요)
- 협의이혼은 월~금요일까지 오전 9시 ~ 오후 2시까지 접수하여 당일 오후 4시에 확인(재판)한다.
- 접수할 때는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신분증, 도장을 모두 가져와야 접수가 가능하다. (혼자서는 접수 불가)

재판상 이혼의 원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① 이건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것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②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라는 두개의 의사가 필요하다. 예컨데, 심신상실상태 하에서의 행위나 강간 등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부정한 행위인정이 불가하다.
③ 부정한 행위는 단지 1회뿐이건 계속적인 것이든 묻지 않는다.
④ 부정한 행위는 혼인후의 행위만이 해당되므로 혼인전의 행위는 설사 그것이 약혼중의 행위라도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⑤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여기서 동의와 용서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가리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부정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 부부생활을 지속한 경우라면 사후적으로 용서한 것이 된다.
⑥ 부정한 행위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판단기준은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② 유기란 상대방을 내쫓거나 또는 두고 나가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같은 것이 포함된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심히란 배우자의 일방이 부부의 동거생활의 계속에 대하여 고통을 느낄 정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신체적, 정신적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며 이때 사회의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각 경우에 구체적으로 판정한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3년이상 생사불명이며 현재도 생사불명이어야 한다. 이때 생사불명의 원인과 이유는 묻지 않는다.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 살아 돌아오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와는 달리 혼인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그 구체적인 사유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른 사유와는 달리 어느 한쪽의 책임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③ 이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유로는 대략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도의 문제라 할 것이다.
ⅰ) 장기간의 별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하는 등 사실상 혼인 파탄상태
ⅱ) 심한 우울증 등 질환, 이유없는 성교거부, 성적 불능이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성병의 감염 등 신체적 요인
ⅲ) 장기간의 감옥생활, 심한 종교적 신념의 차이, 극심한 의처증이나 의부증, 알콜 또는 마약중독 등 도덕적 요인
ⅳ) 낭비, 사치, 방탕, 도박, 금전에 대한 지나친 인색함 등 경제적 요인
④ 이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판례상 이혼 불가의 사례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아니라고 한 경우
다음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이 허용되지 않았던 사례들

1) 부부간 또는 시부모와의 사이에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내지는 대립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

2) 혼인은 종생의 부부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1남 1녀의 도덕상 풍속상의 정당한 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자손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여자가 임신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는 없다.

3)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 신청을 한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등 사소한 불화만으로는 이혼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4)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일방 배우자가 위자료조의 금전을 수령하였는데도 순순히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5)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부당하게 아내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였다면 이들 부부의 혼인이 파탄 나게 된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그 남편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

6) 종교가 다르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 헌법상 종교의 자 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상대방에게 권유는 할 수 있으며 강요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 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7)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없다는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다. 혼담이 오고갈 때 장차 결혼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느니 개업을 시켜 주겠다느니 하는 언질이 있었으나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혼을 요구 할 수 없다.

8)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끈기 있게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좀 더 인내와 애정으로써 서로를 대하려고만 한다면 불화도 해소되고, 건전한 부부생활을 회복할 가능성 이 역력하다면 그 남편이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는 허용 할 수 없다.

9)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에 그 강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10)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할 수는 없다.

11) 남편이 실직을 하였다거나 무능하여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

12)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강하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혼할 수는 없다.

13) 고부간의 단순한 불화 또는 시누이와 올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14) 상대방이 위생관념이 희박하고 불결하며 입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

이혼 취소의 사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사기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며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강박란? 공포에 몰아넣음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가 행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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