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엠브이피 | 2010.08.05 11:01:48 댓글: 0 조회: 2257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63
이혼 위자료
이혼에 있어서는 그 이혼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 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해 받게 된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이다.

(1)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
이혼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심적 고통과 슬픔, 불명예 등

(2) 이혼원인이 된 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
부정한 행위, 부당한 대우 등
또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책임자일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하게 대우한 시부모나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 대상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대상
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다.
② 부부의 일방이 별거후에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③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ⅰ) 부의 재산도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ⅱ)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ⅲ) 부부의 일방이 받게 된 것으로 확정된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퇴직금이나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ⅳ) 재산적 평가가 가능한 의사?변호사 등의 자격도 청산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제3자 명의로 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그 소유명의를 부부일방으로 바꾸지 않으면 현금분할을 하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대상이 된다.
ⅰ) 분할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ⅱ)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ⅲ) 혼인생활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채무
위에 해당하는 채무는 분할대상인 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⑥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동재산 분배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분할방법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혼인생활의 실태,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한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현실
(1) 1991년 도입된 ‘재산분할제도'는 현재 위자료 제도와 함께 이혼 이후의 생활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재산분할제도는 결혼기간 중 공동재산을 모으기 위해 부부간에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갖도록 하는 것이며,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판사가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2)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전업주부의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를 30% 내외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30~60%, 남편의 가업을 도운 경우는 20~50%까지 인정하는 추세지만 사례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물론 전업주부라도 부동산 투자 등으로 적극적으로 재산증식을 했다면 이를 인정받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러나 법원은 여성의 기여도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여성 정도만이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전제로 50% 이상의 비율을 인정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3) 재산분할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을 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부의 한 쪽이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분할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연금이나 보험금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혼 후 2년(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

(5)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부부간에 재산을 나누자고 미리 약정을 했어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효력이 없다. 이것은 위자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했어도 다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6) 최근에 법원은 상속재산은 그 상속시기에 따라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유지한 재산'으로 간주해 분할대상으로 삼고 있다.

(7) 통상 배우자에게 당한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대략 5,000만원선이 법원이 인정하는 상한선이다. 그러나 실제는 결혼생활 10년기준으로 3,0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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