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엠브이피 | 2010.08.05 11:03:25 댓글: 0 조회: 1124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64
가압류, 가처분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이고, 가처분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임시조치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압류, 가처분에 앞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데,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지불했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다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가압류/가처분이다.

가압류·가처분의 종류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특정부동산(토지, 건물)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한다.
유체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유체동산(냉장고, 텔레비젼 등)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한다.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도록 채권을 가압류한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이와 같은 가압류/가처분은 신속히 처리될 뿐만 아니라 가압류/가처분만으로도 소송 까지 가지 않고 분쟁이 해결되는 일이 자주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신청 방법이나 신청 후의 조치, 상대방 채무자의 이의 등으로 법률상 어려운 일이 많이 있 으므로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거나 자문을 구하여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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