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실시조례--경제보상제도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엠브이피 | 2010.08.01 18:53:09 댓글: 0 조회: 486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667
 

 

첫째,경제보상과 배상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측에서 노동계약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재혹은 종료한 후 노동계약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별도로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경제보상과 일회성공상의료보조금과 장애인취업보조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측에서 공상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재할 경우 노동계약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한 외에 또한 공상보험 상관 규정에 따라 일회성공상의료보조금과 장애인취업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

셋째,경제보상의 임금지수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27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법47조에 규정된 경제보상의 월임금은 노동자가 응당히 받아야 할 소득을 표준으로 계산한다.즉 시간급혹은 성관급 및 보너스,수당과 보조 등 화폐로 계산한 수입이 포함된다.

 

넷째, 일정업무임무완성계약 종료시 경제보상을 지불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업무임무완성계약이 업무완성으로 종료할 경우 사용자측은 노동계약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섯째,파견노동자에게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22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무파견단위 혹은 피파견노동자가 노동계약해재,종료시의 경제보상은 노동계약법46,47조의 규정에 다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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