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철수: 법적인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수함을 말함.
◈무단철수방식을 택하는 원인: (1)자산부족으로 전부의 채무변제불능 (2)외상투자기업파산신청이 어려움 (3) 파산시 기업의 법인대표 상주 불능 (4) 기 향수한 세금혜택의 반납문제 (5) 재산을 포기한 상태에서 별도의 비용지급이 어려움 (6) 기업책임자의 신변 안전우려 ◈무단철수시의 법율책임: (1)기업의 재산멸손/분실등으로 주주에 초래되는 배상책임 (2)기업의 장부/회계자료등의 분실로 주주에 초래되는 배상책임 (3)기업의 면세물품분실/미핵소 등으로 법인대표 혹은 책임자에 초래되는 형사책임 (4)채무문제로 법인대표에 대한 출입국금지가능 (5)세금/채무등문제의 미결로 중국에 재투자에 영향 ◈ 필요한 조치 (1)철수후 회사도장과 법인도장의 보관과 사용에 유의 --채무위조 혹은 도장불법사용방지 (2)철수후 회사의 재산보존에 유의 --법원의 가압류와 경매등의 법적절차로 재산보존및처분 (3)면세물품의 보존과 처분에 유의 --법원의 가압류와 경매등의 법적절차로 물품보존 및 처분 (4) 회계자료의 보존에 유의 --당분간 제3자에 보존 (5) 소송에 대응 --원고의 임의청구 및 법원의 임의판결을 방지 (6) 노사문제해결에 적극행위 --노동계약해지 및 노동중재에 대응 ◈위의 조치를 취함으로하여 (1)무단철수로 인한 소극적인 영향을 최대한 감소 (2)자산멸손/회계자료분실/채무과대등으로 인한 주주에 가능한 배상책임을 면제 (3)면세물품분실/자산불법이전 등으로 인한 회사책임자에 가능한 형사책임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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