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주택 임대시 주의사항 ※

엠브이피 | 2010.08.01 18:29:22 댓글: 0 조회: 603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642
 

중국에서 주택 임대시 주의사항


▶ 임대료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자

왕징(望京)의 모 부동산에서 2월말 성수기를 대비해 아파트 수십 채를 미리 임대해 뒀다. 이 업체는 저렴가격에 집주인에게 집을 임대해 한국인들에게 돈을 얹어 재임대 하려는 속셈이었다. 가령 집주인에게 월세 2,800元에 임대해 3500元 이상 받고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당시 부동산은 임대자들에게 집주인이 바쁘다는 핑계를 임대료를 대신 받았으며, 중간에서 높인 만큼의 가격을 가로챘다. 이로 인해 지역 평균 임대료가 크게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직거래는 최대한 신중하게 하자

인터넷 커뮤니티, 광고지, 지역의 각종 게시판에 올라온 직거래 매물이 시세보다 20~30% 비싼 걸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지역 부동산 시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복비(부동산 중개료)를 아끼고자 섣불리 직거래를 했다가 바가지 임대료에 내는 사례가 많다. 또한 인터넷에서 학생을 가장한 부동산업자들이 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으니 집 임대시 잘 확인하자.

중국에서 직거래시 임대계약 경험부족으로 집주인과의 계약이 서툴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는 임대 만료시 보증금을 찾지 못한다든지, 임대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추가 금액을 집주인이 계속 요구한다든지, 심지어 사사건건 집주인의 간섭에 시달리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집 계약할 땐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하자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할 때는 항상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직거래 매물이나 부동산 매물을 충분히 따져본 뒤 최적의 가격과 조건에서 집을 고르자.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싼 집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부동산 이것만은 알아보자

직거래의 위험을 덜고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개비를 지불하고 중개업소를 이용한다. (중개비는 집주인이 지급할 경우에도, 세입자가 집세에 고스란히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경우에도 세입자가 부담한다.) 문제는 중개비를 지불했음에도 집주인과 문제 발생시, 직거래와 차이가 없이 세입자가 끙끙대며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1) 중개업소가 준비한 계약서를 반드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중국어를 모르는 분은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요구하고, 계약서상 부족한 부분은 철저히 수정을 요구해 계약서 작성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 한글번역본 계약서가 준비 안 된 업체에게 임대기간 동안 A/S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 계약서 상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인과 문제 발생시 중개인의 책임과 임차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시돼 있어야 한다. 만족스럽지 않으면 만족스러울 때까지 요구해야 한다. 중국 법률에 규정한 표준계약서는 없다.

(3) 부동산 선택시, 반드시 해당업체의 영업허가서("???照")를 확인해야 한다. 업소가 합법업소가 아닐 경우, 아무리 잘 만든 계약서도 문제 발생시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소명은 반드시 "北京--房地???有限公司"이어야 한다. 특히 "--房地産信息咨?公司"에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만 팔 수 있는 회사다. 손님과 함께 회사 밖을 나가는 자체가 불법이다. 이들을 통해 작성한 계약서는 중개단위 자체가 불법 개인이기에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업소들은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 자신의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될까 봐 숨어버린다.

일부 업소는 다른 업소의 영업허가서를 빌리거나, 복사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영업허가서의 주소와 실제 사무실 주소가 같은지를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분점 또는 가맹점 역시 반드시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다오커우(五道口)의 왕징(望京) 분점들은 대부분 분점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중개업소이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중개단위가 들어가야 하며, 중개업소명 및 주소, 법정 대표인명 및 신분증 번호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의 직인에는 중개업소명과 "合同?用章"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어야 하며 중개 책임자가 명기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개료 지불시, 반드시 세금계산서(?票)를 요구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역시 중개업소의 직인이 들어가야만 하고, 중개업소명과 "???用章"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만 한다.

주인의 집문서, 신분증 확인을 꼭 하자

직거래이건, 부동산 중개를 통하건 반드시 집문서(房??)와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현장에 둘 중 하나라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일단 계약은 해당 문건이 준비 가능한 이후로 미루는 것이 상식이다.

중국 부동산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임대계약은 반드시 집문서에 명기된 사람만이 서명할 수 있다. 심지어 부부관계나, 친족이더라도 대리서명을 할 수가 없다. 단, 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임차인을 계약 전 만나 서면 대리 위탁서를 전달할 경우, 대리 계약도 가능하다. 서면 대리위탁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차후 실제 집주인이 "나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면 문제가 복잡해 진다.

집문서 또는 신분증을 아예 모두 위조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 사기꾼이다. 해당 주택에 단기 전세를 얻은 중국인이 계획적으로 벌이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다면 계약시, 집문서와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을 요구해, 원본과 대조 이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개 임대인은 이런 사기를 두려워하여 집문서 원본의 열람만 허용할 뿐, 복사본은 건네지 않는다. 그러나, 신분증 복사본은 반드시 받으셔서 집문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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