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엠브이피 | 2010.08.01 18:32:53 댓글: 0 조회: 501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646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2008년 11월 5일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를 수정 통과하여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를 발표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제조, 위탁가공 혹은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비재(이하 과세소비재라 한다)의 수입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소비세납세의무자이며 본 조례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소비세의 과세항목, 세율(세액)은 본 조례에 첨부된 “소비세 과세항목 및 세율(세액)표”에 따라 결정한다.

  

1.소비세 과세항목, 세율(세액)에 대한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3조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겸영하는 납세자는 과세소비재의 판매액과 판매수량을 구분하여 세율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판매액 및 판매수량을 구분 정산하지 않았거나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소비재를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납세자가 생산한 과세소비재는 판매 시에 과세된다. 납세자가 자가생 산ㆍ사용하는 과세소비재를 과세소비재의 연속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는 비과세하지만, 기타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 이전․사용 시 소 비세를 부과한다.


        위탁 가공하는 과세소비재는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이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재화 인도 시 소비세를 대리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과세소비재의 연속생산에 위탁가공한 과세소비재를 사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납부한 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하는 과세소비재는 수입 신고 시 과세한다.


제5조 과세소비세액은 종가법이나 종량법에 따르거나 종가법과 종량법을 종합하여 계산한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종가법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세액 = 매출액 × 세율

        종량법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세액 = 판매량 × 단위당 세액

        종가법과 종량법을 종합 계산하는 납부세액 = 매출액 × 세율 + 판매량× 단위당 세액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은 인민폐로 계산해야 한다. 외국통화로 계산되는 경우, 납부세액은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6조 “매출액”은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의 대가로서 구매자로부터 수령할 총 가격 및 기타 가격이다.


제7조 납세자의 자가생산ㆍ사용 소비재는 납세자가 생산한 동류 소비재의 판매가격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동류 소비재의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종가법에 따라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원가 + 이윤)/(1 - 소비세율)


        종합계산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공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 (원가 + 이윤+자아생산ㆍ소비 수량 ×  소비세율)/(1-소비세율)

제8조 위탁 가공된 과세소비재는 수탁자의 동류 소비재 판매가격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동류 소비재의 판매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과세표준을 이용하여 과세한다. 종가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 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재료원가+가공수수료)/(1 - 소비세율)

       종합계산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공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 (재료원가+가공수수료+위탁가공 수량× 소비세율)/(1-소비세율)     

제9조 수입하는 과세소비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한다.

        종가법에 의하여 과세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관세과세가격 + 관세)/(1 - 소비세율)

        종합계산방법에 의하여 과세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관세과세가격 + 관세+수입수량× 소비세율)/(1-소비세율)

             

제10조 과세소비재의 과세표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제11조 과세소비재를 수출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세가 면세된다. 면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무원 재정, 세무부서에서 규정한다.


제12조 소비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하고, 과세소비재의 수입에 대한 소비세는 세관에서 대리 징수한다.

       개인이 휴대 또는 우편으로 중국내에 들여오는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관세와 함께 부과된다. 구체적인 규정은 국무원 관세정책위원회가 관련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13조 국무원 재정, 세무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판매하는 과세소비재와 자가생산ㆍ사용하는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납세자를 관할하는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위탁 가공된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수탁자가 사업장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한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수입자나 그 대리인이 수입신고 하는 세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소비세의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5일, 1개월 혹은 1분기이다. 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기간은 납부세액의 크기에 따라 주관세부당국이 별도로 정한다. 정기과세기간에 부과할 수 없는 소비세는 거래건별로 부과한다.


       과세기간이 1개월 혹은 1분기인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이 1일, 3일, 5일, 10일또는 15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의 초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월의 납부할 세액을확정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15조 과세소비재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세관에서 세금 납부서를 발급받은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비세의 징수 및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7조 본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첨부: 소비세 과세품목 및 세율표

과세품목

세율

1. 연초

 (1) 담배

   1) 갑류 담배

   2) 을류 담배

 (2)시가

 (3) 엽연초

45% + 0.003위안/대

30% + 0.003위안/대

25%

30%

2. 술 및 알콜(주정)

 (1) 백주

 (2) 황주

 (3) 맥주

  1) 갑류 맥주

  2) 을류 맥주

 (4) 기타 술

 (5) 알콜(주정)

20% + 0.5위안/500g(혹은 500L)

240위안/톤

250위안/톤

220위안/톤

10%

5%

3. 화장품

30%

4. 귀금속 및 보석 장신구

 (1) 금은 장신구, 백금과 다이몬드 및 다이몬드 제품

 (2) 기타 귀금속과 보석 및 옥

5%

10%

5. 폭죽, 화약류

15%

6. 제품유

 (1) 휘발유

  1) 연 휘발유

  2) 무연 휘발유

 (2) 디젤유

 (3) 항공 석유

 (4) 석뇌유

 (5) 용제유

 (6) 윤활유

 (7) 연료유

0.28위안/L

0.20위안/L

0.10위안/L

0.10위안/L

0.20위안/L

0.20위안/L

0.20위안/L

0.10위안/L

7. 자동차 타이어

3%

8. 오토바이

 (1) 배기량 250L 미만(250L 포함)

 (2) 배기량 250L 이상

3%

10%

9. 자동차

 (1) 승용차

  1) 배기량 1.0L (1.0L 포함) 미만

  2) 배기량 1.0L 이상 1.5L 미만 (1.5L 포함)

  3) 배기량 1.5L 이상 2.0L 미만 (2.0L 포함)

  4) 배기량 2.0L 이상 2.5L 미만 (2.5L 포함)

  5) 배기량 2.5L 이상 3.0L 미만 (3.0L 포함)

  6) 배기량 3.0L 이상 4.0L 미만 (4.0L 포함)

  7) 배기량 4.0L 이상 (4.0L 포함)

 (2) 중경형 상무용 객차

1%

3%

5%

9%

12%

25%

40%

5%

10. 골프 및 골프용구

10%

11. 고급 손목시계

20%

12. 유람선

10%

13. 목제 일회성 젓가락

5%

14. 원목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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