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녀직공노동보호법율지식문답

엠브이피 | 2010.08.01 18:35:27 댓글: 0 조회: 438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648
 

산동녀직공노동보호법율지식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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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분 녀직공취업권리

Q1 무엇이 녀직 공노동보호입니까?

Q2 취업면에 녀직공은 어떠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습니까?

Q3 기업이 녀직공을 초빙할 때 어떤 방면에 주의 하여 야 합니까?

Q4 기업이 녀직공을 초빙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까?

Q5 기업이 녀직공과 노동합동을 체결할 때 어떤 방면에 주의해야 합니까?


제2부분 녀직공금기노동

Q6 무엇이 녀직공 금기노동입니까?

Q7 녀직공 금기노동 에 보통 어떤것들이 포함됩니까?

Q8 녀직공 이 월경기 금기노동 은 어떤것들이 포함됩니까?

Q9 결혼후 채임신하지 않은 녀직공 금기노동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Q10 임신한 녀직공의 금기노동 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Q11 유모 의 금기노동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Q12 갱년기에 처한 녀직공에 관 한 특수 노동보호규정이 있습니까?


제3부분 임신기간,출산기간,수유기간 노동보호

Q13 녀직공이 임신기간에 전자용품 사용을 거절하든가 등 새로운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 하여 야 합니까?

Q14 임신기간,출산기간,수유기간에 녀직공과 노동관계를 해제할수 있습니까?

Q15 시용기내에 임신,출산한 녀직공과 노동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까?

Q16 출산휴가일은 얼마나 됩니까?

Q17 수유시간은 어떻게 규정되여 있습니까?


제4부분 출산보험

Q18 녀직공의 출산휴가일공자 (출산보조금)및 출산비용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Q19 무엇이 출산보험입니까?

Q20 출산보험비는 어떻게 납부합니까?

Q21 출산보험비 의 주요구성부분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Q22 녀직공이 출산 혹은 유산 후 무슨 절차를 거쳐야 출산보험을 향수할수 있습니까?

Q23 기업이 출산보험 에 가입 하면 녀직공이 받을수 있는 출산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Q24 기업이 출산보험에 가입한후 녀직공이 받을수 있는 출산보조금이 평시 수입보다 낮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Q25 녀직공이 출산보험을 향수할수 있는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

Q26 녀직공이 계획출산법규를 위반하여 출산 혹은 유산한다면 출산보험을 향수할수 있습니까?


제5부분 녀직공집체권리

Q2 7 “3.8” 국제부녀절에 녀직공은 휴가할 권리가 있습니까?

Q28 녀직공이 “3.8” 부녀절에 출근하면 기업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불 하여 야 합니까?

Q29 기업은 “3.8” 부녀절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Q30 무엇이 녀직공 노동보호전문집체합동입니까?

Q31 청도시의 녀직공 노동보호전문집체합동공작은 무슨 새로운 진전이 있습니까?


제6부분 녀직공의 합법적 권리를 침범한 법적책임

Q32 기업이 녀직공의 합법적권익을 침범하면 녀직공은 무슨 방법으로 권익을 수호할수 있습니까?

Q33 기업이 녀직공금기노동의 유관규정을 위반하면 어떠한 경제처분을 받습니까?

Q34 기업이 녀직공출산보험의 유관규정을 위반하면 어떠한 법적책임을 짊어집니까?

Q3 5 기업이 노동부문의 경제처분결정에 불복하면 어덯게 처리해야 합니까?

Q36 기업이 노동중재기관의 결재에 불복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제1부분 녀직공취업권리


Q1 무엇이 녀직공노동보호입니까?


녀직공노동보호는 또한 녀직공특수보호라고도 합니다. 즉 녀직공의 신체구조, 생리특점 등 에 따라 노동과정중 안전건강문제를 고려하여 남직공과 구별하여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Q2 녀직공은 취업방면에 어떠한 권리를 향수합니까?


중국에서는 녀직공 과 남자 는 평등한 취업권리를 향수합니다 [1] . 남녀 취업권리는 평등하며 성별기시를 금지한다; 직공을 초빙 할때 국가에서 규정한 부녀가 종사하기 불적절한 직업외 녀직공을 거절하지 못한다 [2] ;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에 녀직공과 노동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승진, 승급, 전업기술직무 등 방면의 평정은 남녀평등원칙을 견지하며 부녀를 기시하지 못한다; 남녀가 “ 같은 노동에 같은 임금 ” 정책을 실행하고 복리대우방면에 부녀는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향수한다.[3]

주해 :[1]<헌법> (1982년12월4일 제5계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 차회의에서 통과하고 동년12월4일에 실시, 1988년4월12일 제7계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수정, 1993년 3월29일 제8차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수정, 1999년3월15일 제9계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수정, 2004년3월14일 제10계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수정)제38조; [2]<노동법> (1994년7월5일 제8계 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7차회의에서 통과하고 1995년1월1일 실시)제22,23,29,58조; [3]<부녀권익보호법> (2005년8월28일 제10계 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7차회의에서 통과하고 동년 12월1일 실시)제22-27조; < 녀직공노동보호규정> (1988년6월28일 국무원제11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1988년9월1일 실시)제3조; <산동성<녀직공노동보호규정>실시방법> (산동성 인민정부1991년8월23일 공포실시)제 3,4조.


Q3 기업이 녀직공을 초빙할 때 어떤 방면에 주의 하여 야 합니까?


현실중 회사직원 모집 시 녀성사원들 에 대한 노동보호법 율 규정에 대 한 요해가 명확 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 . 하면 초빙 광고에 :“ 남성 만 모집 ” 혹은 “ 남성 은 고중학력 , 녀성 은 대학학력 ” 혹은 직무명칭에 별도로 별을 주명 한다 . 예하면 “ 초빙 : 영업주관 ( 남)”.

면접단계에서 도 회사 에서 녀직원을 기시하는 언행이 있어서는 않된다 . 예하면 일부회사에서 는 면접 시 초빙에 응한 인원을 성별 별로 2 개조로 나누어 남성을 우선적으로 면접 한다 . 녀성직원의 평등한 취직권리에 관한 유관 규정에 따르면 상술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다 .

따라서 회사는 각별이 주의해야 하는바 초빙 광고 발주 시 국가 에서 규정한 녀성들이 종사하기에 불적합한 직업외에 회사는 녀성직원을 거부하거나 체용 표준을 높이거나 할수 없다 .

사례: 모시 모회사가 있는데 중외합자기업이다. 1999년4월2일, 회사는 신문에다 초빙계시를 게재하였다: “ 본 회사는 중외합자기업이고 총 투자액이 1000만딸러이며 실력이 풍부하다. 현제 공인 210명을 초빙하는데 조건 은 아래와 같다: 성별무제한, 고중이상 문화정도(생산수요로 이과생만 초빙함 ), 본시 에 정식호구가 있고 신체 건강하며 나이가 24세이하. ” 또한 기타 요구도 있다. 임모모(녀)는 회사의 발전전망이 마음에 들어 친구 이모모(남)와 초빙에 응하였다. 지원한후 임모모등은 4월20일에 회사의 문화고시 에 참가하였는데 임 모모 의 성적 이 모모 보다 우수하였다. 그러나 4월26일 이모모는 채용통지서를 받았지만 5월6일이 지나서도 임 모모는 채용통지서를 받지 못했다.임모모 가 회사 에 찾아 가 서 확인해 보았지만 인사부 경리는 이런 회답을 주었다: “ 자네 는 학력이 너무 낮아 회사의 공작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채용하지 않는다. ” 임모모는 자신 은 이미 “ 고중학력 ” 을 구 비하였으므로 “ 고중이상문화정도 ” 초빙 조건에 부합된다고 여 기고 있지만 인사부 경리는 “ 남성 직공은 고중이상 학력이고 녀성직공은 대전이상 문화정도여야 한다고 특별히 제출하였다. ”

임모모는 회사 가 초빙 전후의 표준이 일치하지 않은 탓으로 원인단위에서 사직하여 지금 공작이 없게 되였다고 여긴다.더군다나 본 회사의 공작이 그다지 체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초빙때 남녀표준이 일치하여야 한다 .임모모는 또 회사총경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한적이 있다고 한다. ” 녀직공은 장래에 기타 일이 많으므로 남자처럼 시 원스럽지 못하다. ”

임모모는 1995년5월10일에 당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처리신청을 제출하 여 모회사와 노동합동을 체결할것을 요구하였다. 회사측에서의 답변은: 회사가 초빙하려는 녀성 공인인수가 찼기에 임모모와 노동합동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회사가 최초에 시노동국에 공인초빙을 신청할 때부터 조건을 “ 남성 직공은 고중이상 문화정도 녀성직공은 대전이상 문화정도 ” 로 규정하여 노동국에서 비준 하지 않았다. 남녀 모두 고중이상 문화정도로 고 친후에 야 비준받았다.

법율교육을 통하여 회사는 잘못을 인식하고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주최하에 쌍방이 협의를 달성하였다: 회사는 임모모를 체용함에 동의하며 5년기한 합동을 체결하였다.


Q4 기업이 녀직공을 초빙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까?


상기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인재초빙때 부녀를 기시하거나 규정 된 부녀가 종사하기 불적절한 직업외 에는 녀직공을 거절하지 못한다.이는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의무다. 또한 녀직공의 생리반면의 특수성으로 말미아마 객관상 녀직공에 대한 특수안배를 요구한다. 그 러므로 기업은 초빙한 직공의 기본정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요해 하여 야만 공작을 적절 히 안배 하여 녀직공의 임신, 출산, 출산휴가 등이 생 산경영에 끼친 불리 영향을 피면 할수 있다.

기업이 인재초빙때 지원자의 학력, 전업지식, 공작경력, 기술능력, 사회교제능력, 본회사에서의 발전정도, 충성도, 연속성,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당연하다. 기업이 지원자의 상기 지표에 대해 평가, 분석을 진행할 때 지원자의 정황을 더 많이 요해하기 위하여 상세한 지원자등 기표를 작성하기를 건의한다. 예하면 지원자의 건강정황, 가족병력, 결혼임신한지, 바라는 취직기간, 학력교육, 기타 비학력 연수정황, 사회활동참가정황 ( 공회, 부녀활동 포함) , 사회단체 회원인지 아닌지 등 사항을 알려줄것을 요구할수 있다.기업은 지원자들에게 상세정황 알림을 요구하는 원인은 매 개인의 부동한 정황과 요구에 따라 적당한 공작을 안배하고 지원자의 요구에 따라 내부 공작안배와 공작조건을 조절할 것임을 명확히 표기할수 있다. 기업은 등기내용이 비강재적임을 표기해야 한다.회사는 지원자가 기입한 내용과 비운 내용에 따라 지원자의 생각과 태도를 판단할수 있고 채용하는지 않는지를 종합판단할 수 있다. 이밖에 채용후 관리과정에도 매년마다 <직공등기표>를 작성하여 일부 변동사항을 여실히 알릴수 있다. 예하면 녀직공의 결혼, 임신, 출산, 수유계획에 따라 공작안배를 조절한다.


Q5 기업이 녀직공과 노동합동을 체결할 때 어떤 방면에 주의해야 합니까?


어떤 기업에서는 녀직공의 임신,출산,출산휴가 등이 생산경영에 끼친 불리한 영향을 피면하기 위하여 노동계약체결시 계약에 녀직공은 합동기간에 결혼,임신,출산,수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위반하면 녀직공을 해고할수 있다 고 규정한다 . 또한 계약체결 과 동시에 이런 내용도 법적효력을 발생한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부녀권익보호법> 제23조와 <중화인민공화국 노무법> 제29조 등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녀직공을 채용후 노무계약체결시 계약 서 에 녀직공의 결혼, 출산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못한다; 녀직공의 승진, 승급, 전업기술직무평가 등 방면에 특수요구를 제출하지 못한다; 임금복리대우방면에 녀직공을 기시해서는 않되며 출산, 수유등 원인으로 임금을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러므로 상기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녀직공권리를 제한한 조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


제2부분 녀직공금기노동


Q6 무엇이 녀직공 금기노동입니까?


녀직공금기노동이란 비록 녀직공과 남자는 평등한 노동권리를 향수하지만 녀직공 자신의 생리특점으로 인해 객관상 모종 공작에 종사하기 적합하지 않거나 특정된 시기에 종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노동이다 .

중국 법율, 법규에는 녀직 공금기노동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녀직공에 대한 기시가 아니고 도리여 녀직공에 대한 특수보호이며 사실상 남녀평등을 더한층 체현할수 있다.


Q7 녀직공 금기노동에 보통 어떤것들이 포함됩니까?


<녀직공금지노동범위에 관한 규정> ( 노동부1990년1월18일공포 , 실시)제3조에 따르면 녀직공 금기노동 범위는:

1、 광산갱안에서 공작;

2、 벌목,귀릉및 원목을 강물에 띄워 운송하는 공작 ;

3、 <체력노동강도 그레이딩>표준 중 제 Ⅳ 급 체력노동강도의 공작 ;

( <체력노동강도 그레이딩> 【GB 3869—1997】 에 따르면 , 급체력노동은 노동강도 >25, 8시간 공작 일평균 에네지소모량은 11304.4키로쥴/인, 노동시 간비 율은 77%, 즉 순 노동시간이 370분 이면 가장 중한 노동강도 에 맞먹는다 .)

4、 건축업비계의 조합과 철거,및 전력,전신업체의 고공 전선가설 공작;

5、 연속 무거운 짐을 짊어지 며 (매 시간6차이상)매차 20키로그람 초과, 중단적으로 매차 25키로그람을 초과하 여 짐을 지는 공작 .


Q8 녀직공 이 월경기 금기노동 은 어떤것들이 포함됩니까?


<녀직공금지노동범위에 관한 규정> (노동부1990년1월18일공포 , 실시)제4조에 따르면 녀직공 월경기금기노동범위는:

1、 식품냉장고 및 냉수 등 저온작업;

2、 <체력노동강도 그레이딩>표준중 제 Ⅲ 급 체력노동강도의 공작 ;

( <체력노동강도 그레이딩> 【GB 3869—1997】 에 따르면 , Ⅲ 급체력노동은 노동강도 가20-25 , 8시간공작 일평균 에네지소모량은 7310.2 키로쥴/인, 노동시간 비 율은 7 3 %, 즉 순 노동시간이 3 5 0분이면 중한 노동강도 에 맞먹는다 .)

3、 <체력노동강도 그레이딩>표준중 제 Ⅱ 급( Ⅱ 급 포함)이상의 공작 ;

( <체력노동강도 그레이딩> 【GB 3869—1997】 에 따르면 , Ⅱ 급체력노동은 노동강도 가15-20 ,8시간공작 일평균 에네지소모량은 5560.1키로쥴/인, 노동시간비율은 67%, 즉 순 노동시간이 320분이면 중등 노동강도에 맞먹는다 .)

이밖에<산동성<녀직공노동보호규정>실시방법>(산동성인민정부1991년8월23일공포 , 실시)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오랜시간 서있거나 걸어다니는 녀직공에 대해서는 월경이 많거나 혹은 통경으로 노동을 견지할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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